연체를 하게 되면 먼저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제 생활에 대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될 것이니까요. 문제는 독촉 전화 입니다.
독촉 전화(채무 추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죠.
돈이 없어 연체를 하게 되었는데, 당장 돈을 갚으라고만 하니─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없는 것을 내 놓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십 중 팔구 더 많은 부채를 지면서 신용불량에 빠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어디선가 돈이 뚝 떨어지듯 생겨 기적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바로 서전채무조정 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여 연체를 풀고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이란?
개인워크아웃에 대비하여 프리워크아웃 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전채무조정은 소득 감소나 실직, 휴·폐업, 재난 등으로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 사람들이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채무 추심을 막아 주고(즉, 더 이상 독촉 전화가 걸려 오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며,
- 연체 사유가 실직, 휴·폐업인 경우에는 6개월(최장 1년) 동안 변제를 유예해 주고,
-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며,
- 이자를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사전채무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양 금융 기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채무 조정을 동의해야 사전채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또 모든 종류의 연체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채무조정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가 2개 이상으로 총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이유는 90일을 초과하게 되면 사전채무조정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3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추심 전화는 많이 받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은행과 대부분의 2금융권 채무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도 협약을 맺고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협약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협약가입기관안내 페이지를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부터의 채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만 사전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협약을 맺지 않은 곳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협의를 하는 것.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추심의 정도도 심하고 개별적인 협상도 잘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 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에도 상관이 없고 채무의 종류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전채무조정에 비해 신청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기록이 남는 기간도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개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상환 계획을 잡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개별 금융기관과 협의한 대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6개월이 내에 받은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부채 상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보유 자산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채무조정의 장·단점
사전채무조정의 단점은 원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도 감면이 이루어 지지만, 사전채무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채무조정이 좋은 것은 신용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이 표시되고,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화복중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만, 사전채무조정은 이런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기록이 남게 되겠지만,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비용과 서류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전채무조정은 신청비가 5만원입니다.
서류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추가 서류 있음.
사전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은 두 가지 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능하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받고 동시에 신청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사전채무조정은 비록 원금 감면의 혜택은 없다고 하나 신용을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과 비교될 수 없는 사전채무조정 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신용 역시 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빠른 신용회복은 원금 감면 혜택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게 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일시적 유예 기간을 지원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은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연체도 풀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에 복구 가능할 것입니다.
1 thought on “연체 30일! 사전채무조정으로 활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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