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둘 중 보험료가 작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지:
- 선택지 1: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 선택지 2: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
물론 제 3의 선택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미납되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바람직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무엇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사로 인해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퇴사 후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때 냈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4개월(2년) 동안만 혜택을 주었지만, 2018년부터 36개월(3년)로 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뜩이나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보험료마저 갑자기 늘어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직장 다닐 때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납부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주고 가입자 본인은 나머지 50%만 납부하니까요.
또한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요, 대개 가입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대상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적용 대상자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직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계속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제도로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 듯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역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신청이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한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前)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자로 퇴사하고 9월 중 받은 지역 건강 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10월 5일이라면, 10월 5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1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FAX,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지만, 방문하여 가입 신청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조건 신청 하기 보다는 상담 먼저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 입니다. 고소득자였다면 경우에는 여기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300만원을 수령했다면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이 6.67% 이므로 임의계속가입시에 내는 보험료는 300만원×0.067×0.5=10만 500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예는 예일 뿐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양자를 등재해야 하는 경우 아무래도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신청을 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 신청하지 않고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찾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