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표방한 금융서비스입니다. 빈곤에서 탈출할 길이 보이지 않는 서민에게 담보와 보증 없이 대출을 해 주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금융입니다.
미소금융의 주요 지원 내용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소금융은 생계 자금 보다는 창업을 위한 자금이나 이미 창업한 분들의 운영 또는 개선 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는 새희망홀씨 대출이나 햇살론과 달리 자활을 통한 빈곤 퇴치에 방점이 찍힌 서비스 이지만, 실제로는 서민 대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조정 연계 지원등은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린 미소금융의 특징이긴 합니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현재 미소금융 대출 자격은 4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6~10 등급), 신용 거래 기록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해당자
미소금융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도 있는데요,
-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 생활형 서비스 업 이외의 업종은 미소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은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주점업)등 입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등) 및 공공정보가 올라와 있는 사람 (단, 신용회복지원중인 사람으로서 2년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사람은 미소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 (특별시, 광역시: 1억 3천 5백만원 초과, 기타지역: 8천 5백 만원 초과)
- 보유재샌에 비해 채무가 많은(재산 대비 채무 비율이 50%초과 하는) 사람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인가 받은 사람 (단,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자,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고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미소 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
- 어음, 수표 부도를 낸 사람으로서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사람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람등은 미소금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소금융 대출 종류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의 4가지가 있는데요,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수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기본 대출 금리는 연 4.5%입니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창업 예정인 사람이 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생계형 차량(1톤이하) 구입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자금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 예정으로 사업장을 임차 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 한도 내에서 7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한도가 나오고 이자율은 연 2%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한도가 나오고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운영자금
미소금융 중 운영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가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 자금이 모자랄 때 지원 받는 대출입니다.
기본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프리랜서는 1천만원,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입니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은 4.5%가 아니라 2%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6개월(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가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대는 미소금융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6개월(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입니다.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중 창업 자금, 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5백만원(본인의 재난, 가족의 긴급의료, 장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1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입니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 서류
미소 금융 대출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아래의 서류는 기본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소금융에 관한 안내와 신청 절차를 2016년 9월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차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서류가 필요 할 것이라는 느낌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 (한가지만 선택 하면 됨)
- 급여 소득자 는 최근3개월 급여명세서, 최근3개월급여퉁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3개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취업사실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중 하나.
- 자영업자 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3개월 매출대금 입금통장, 소득증명(진술)서 등 중 하나.
- 사업소득자 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3개월 수수료입금명세서, 최근3개월 수수로 입금통장, 고용계약서, 소득증명(진술)서 등 중 하나.
- 일용직 은 고용보험납입내역확인서, 사업주의 근로사실확인서, 읍 면 통장이 확인한 농(어)업확인서, 소득증명(진술)서 등 중 하나
- 재산 관련 서류: 최근1개월 이내 발급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대출 신청시 작성하는 대출 상담 및 차입 신청서 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활용 동의서
-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대출 의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 외에,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컨설팅결과보고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창업교육수료증
- 최근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의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운영자금 과 시설개선자금 대출 의 경우는 위 기본 서류 외에,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컨설팅결과보고서
- 최근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
무등록 사업자 대출 의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 외에 무등록 사업자 확인(진술)서 가 필요합니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 절차는
예전에는 미소금융 재단 지역 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이면 창업 컨설팅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형식이이었지만, 2016년 6월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을 합니다. 홈페이지로 알아 보는 것 보다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를 하여 미소금융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미소금융 대출은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위한 대출입니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전 교육, 창업 컨설팅 등을 받아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다른 대출 보다는 대출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