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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이란? 필요성은?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은 참으로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를 빼고 실비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뿐인가요..?

의료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민영실손보험, 민영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은 모두 의료실비보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이란?

의료실비보험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통원치료, 입원치료)를 받게 될 때 부담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는 부분의 일정부분(현재는 80~90%)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원무과에서 정산을 할 때 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분은 공제를 한 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은 내야 하는데, 의료실비보험은 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80~90%를 돌려 주는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

실비보험에서 실비는 실제 비용을 줄인 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전체 비용 중 국민건강공단에서 부담(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비급여) 금액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비용)인데요,

말하자면 전체 의료비용 중 제로 부담한 용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의료실비보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용은 손실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니, 실손보험 또는 의료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모두가 커버 된다면 의료실비보험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응급실을 이용하든 병원에 갔다하면 크던 작던 돈이 들어 갑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치료비용이 커버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CT나 MRI 같은 촬영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거의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CT나 MRI 같은 경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략 30%~40% 정도 되는 본인부담분 이라는 것이 있어 어차피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다 커버해 주지 못하는 부분, 또 아예 커버 자체를 못하는 의료비용이 있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에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생 동안 필요한 총 의료비용은 남성의 경우 7,415만 원, 여성의 경우는 8,787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의료실비보험은 큰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 병원에 길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살다 보면 한 두번 이상은 병원 신세를 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적은 비용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큰 돈이 들어 가게 될 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의료실비보험으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어린이부터 성인 및 노년까지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료실비보험으로 낸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 측면에서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