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기 집 없이 사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2년 마다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대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심리적인 문제로 집 주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 합니다. 최근 재형저축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초반에는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기존에 다소 복잡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합쳐 단순하게 함으로써 공공주택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있으면 되기에 만능 통장이라고 까지 불렸지요.
만능통장의 허점
문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 말 기준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6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택 경기 불황, 고령화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 등 다양한 사유로 미 분양 주택마저 늘어 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저축 1순위의 의미는 거의 희석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분양 주택의 존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 하죠.
또 요즘은 새로 분양 되는 주택 가격이 주변 시세와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분양권 만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재테크 방법도 힘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집을 마련 하는 것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래도 필요한 통장
비록 내 집 마련에 기여 하는 정도는 크게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요,
첫째, 직장인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과
둘째,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율(4%)이 괜찮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재테크 차원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 공제 요건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10만 원 정도로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만 원을 초과 하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금액이 10만 원까지 이므로 굳이 많은 금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이상을 납부 할 여유가 된다면 재무설계를 통해 적절한 곳(다른 저축이나 펀드 투자 등)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할 필요는 있을까?
신혼부부의 경우 한 세대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내 집 마련의 의미가 퇴색한 만큼 부부 모두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청약 부금이나 청약예금을 통해 1순위 자격이 된 경우에는 보유 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까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국민은행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은행에 가입할 것인가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금리 조건은 똑 같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를 위해 만들어 주는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납입을 했건 1순위 자격을 따질 때 인정 하는 부분이 최대 2년 240만 원까지 이기 매월 10만 원씩 2년 이상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청약통장의 약발이 많이 떨어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