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는데요,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이렇게 출석하는 날을 실업인정일 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취업활동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와 또 만약, 취업에 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일 것입니다.
먼저, 재취업활동 증명 받는 법은,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회사의 모집공고 화면을 출력하고, 구직 사이트에 로그인 하면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워크넷의 경우에는 로그인 한 후 구직활동 내역 조회 화면을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없다면, 프린터가 있는 PC방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모집 공고 화면만 출력하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모집요강) 화면+취업활동증명서(또는 구직활동내역조회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 자리를 알아 본 경우에는 사업체 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과 사인을 받으며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사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뒤 면에 면접 (또는 구직정보 청취 등)의 사실을 쓰고 담당자의 싸인을 받으면 됩니다.
- 우편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구인을 한다는 자료(예를 들어, 모집 요강 복사본)와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팩스를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한 회사의 팩스번호, 수취인 이름,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상의 방법 중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제출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구직 활동 즉, 재 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것은 고용센터 측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나열된 정도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곳만 계속 방문하여 임금 협상만 한다든 지, 말로만 어디를 지원했다고 한다든 지, 면접 요구가 왔는데도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든 지(고용센터에서 실제로 면접을 보았는 지 등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직활동 확인을 받아 온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 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주는 수첩에 있는 구직 활동 양식에 구직 활동 내용을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직업훈련 받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씩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준비해도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 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직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 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7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을 때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증명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새로 구했다면 실업급여는?
이 경우에는 조건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원래 수급 기간의 2분의 1이상 남고,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액은 조기 재취업으로 미지급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구직활동을해야하는데사업자등록증이나오는가게나점포되는지궁금
구직활동은 공식적으로 구인광고가 난 회사에 대하여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증빙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구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구인공고와 면졉관의 명함에 사인을 받거나 면접확인서를 받아야 인정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담당관의 재량이 있다고 하니, 조금 아리송한 부분은 담당관에 바로 물어 보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