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지요.
이사 하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사 갈 때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받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필요하죠.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전입 신고 하는 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입 신고 할 때 같이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가 본인이 신고할 때는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하면 됩니다.
같이 전입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증 뒷 면에 있는 주소 변경 난에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면 한꺼번에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서 변경된 주소를 기재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다른 거주자가 신고할 때는,
- 세대주 주민등록증과 도장,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거주자·가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주소 변경을 기재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세대주 아니 다른 거주자가 신고하는 경우 모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도 들고 가야 합니다. 해당 주소에 전세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차 계약서에 찍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들고 가야 합니다.
전인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면 됩니다. 가능하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로 이사간 곳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 했다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한 후 주민센터에서 주는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서류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사실 그리고 확정일자 세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바로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입니다. 하지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데,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확정일자는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가지고 싶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