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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 알아두어야 할 사망 교통사고 합의금

앰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큰 슬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상처는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을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과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구할 경우 받는 형사합의금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를 잘 못 해 줄 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제외한 금액 만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시 피해자측에게 이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여 두었으니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1. 장례비
  2. 위자료
  3. 상실수익액

장례비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지급되고, 위자료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 원, 20세 미만·60세 이상은 4,000만 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일생동안 벌었을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관에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핵심은 월평균 현실 소득액과 취업가능 월수 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로 월평균 현실 소득액을 판정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 됩니다.

무직자나 가사종사자의 경우도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취업가능 월수는 정년을 60세로 보고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촌의 경우는 보통 70세 까지도 농사일을 하지기 때문에 70세 정도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위에서 계산된 사망보험금에 과실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계산이 되겠지요.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망 교통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대표와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의 정도를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사고와 11대 중과실 사고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 형사 처벌의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상등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때 이를 들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결국 가해자의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줄 마음이 없으면 가해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해 주기로 결정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신경써야 합니다.

  • 형사합의서 작성
  • 채권양도 통지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과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유족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양도가 바로 교통사고 합의시 말하는 채권양도입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는 보험회사에 대해여 가해자가 해야 하는데, 만약 가해자가 통지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는 이중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차 측에서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 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형사 합의금을 빼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사실상 형사 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란 가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또는 종합보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측 유족대표에게 양도한다는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서는 이런 내용을 적은 양식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히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 두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빼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 해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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