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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대비 방법

10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10대 중과실 사고(2010년부터는 11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비용이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0대 중과실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이 추가 되어 11대 중과실 사고 입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속도위반 20Km/h 초과
  3. 중앙선 침범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치료비나 위자료 외의 다른 비용이란 바로 형사적 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른 사고와 10대(2010년부터는 11대) 중과실 사고가 다른 점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민사 상의 책임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입자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상 벌금이이 발생하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11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동자 보험외에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도 살기 퍽퍽한데 또 다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나쁜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운전자 보험 보험료는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는 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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