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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차주라면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시세하락손해금,휴차료-챙기세요

교통사고 피해 차주에게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 휴차료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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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료, 휴자료, 시세하락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위와 같은 간접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알아 볼까요?

대차료의 30%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때의 렌트비로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동급 차량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폐차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동급차량의 렌터카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렌트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렌트 하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중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사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렌트 비용의 30%(2011년 6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6월 이전에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2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세하락 손해금

사고가 난 차가 출고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라면……?

차 사고가 신차 구입 후 2년이내에 발생했고, 수리비가 신차 가격의 20% 이상 나왔다면 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1년 초과~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까지 시세하락 손해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

피해차가 영업용인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해에 대해서도 휴차료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방어 운전을 습관화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금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2 thoughts on “교통사고 피해 차주라면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시세하락손해금,휴차료-챙기세요”

  1. 시세하락손해금은 피해차량만 가능한건지요.
    차량 사고를 낸차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수고하십시요.

    •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차량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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