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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처법–경미한 사고도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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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놓고는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받아 내는 사기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든 없든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는 운전자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까지 물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혹 불법유턴이나 음주운전이라도 하게 될 때 일부러 사고를 유발 하면, 본인의 불법 사실 때문에 보험사기인 줄 알고서도 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로 서로 합의하고 헤어져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교통사고 보험사기, ‘내 일은 아니야…’ 하고 안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사기를 당하지 않겠지요?

먼저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본 후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

  •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운전 사실을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 일방 통행 도로 인지 모르고 역진입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 하는 차량에 사고를 내는 경우,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데, 뒤에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 놓고는 차선 변경 안전의무 위반으로 모는 경우,
  •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지 않는 차량 앞에서 일부러 급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내고는 가해자로 모는 경우,
  • 손상이 거의 없는 접촉사고라 간단히 합의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하는 경우,
  • 고가의 외제 차량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비싼 수리비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받는 경우,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 나와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
  • 횡단 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한 차량에 일부를 사고를 내는 경우.

위의 예들이 모든 사례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눈에 띄지 않나요?

교통사고 보험사기꾼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라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허점을 이용해 뺑소니로 모는 유형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법

첫 번째로 중요한 대처법은 절대로 음주운전이나 교통 법규를 위반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사기임을 알아 채도 대응을 하기가 곤란해 지니까요.

그 다음은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대처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요령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치에서 충분하게 떨어진 거리에 삼각판을 설치한다.
  2. 사람이 다쳤는 가를 살펴 보고 구호 조치(119 신고)를 한다.─인사 사고 시 과실 여부를 떠나 다친 사람을 구호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3.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하고 충돌 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
  4.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갓 길 등 덜 위험한 지역으로 차를 서로 이동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위치 표시나 사진 촬영을 생략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5.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112 와 보험회사 모두에 사고를 접수한다. 경미한 사고라 112 신고가 불필요 하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에는 신고를 한다. ─보험사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전화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되므로) 보험사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과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몽니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7. 가능 하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연락처를 확인해 둔다.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2차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 2차 추돌 예방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 조치를 취한 후에는 112 와/또는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도 신고를 하여 사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스프레이와 핸드폰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경미한 사고라 서로 합의를 보고 마는 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1. 일단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2.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서로 전화를 하여 전화번호가 상대방의 핸드폰에 찍히도록 해 두고,
  3.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번은 아니더라도 1,2번은 해 두어야 상대방이 뺑소니로 몰아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의 경우 상대방이 전화번호 찍힌 것을 삭제 하더라도 통신사 조회를 하면 해당 시간에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니 뺑소니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해 두는 대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보험료로 할인 되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으니 충분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 운전,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범한 교통사고(경미한 사고 포함) 처리, 여기에 블랙박스까지 보충을 해 둔다면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당할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보험사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112(경찰)이나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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