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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는 어떻게 받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받는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 들기는 합니다만, 연금 보험료 미납 사태는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와 사유

납부예외 사유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사유별로 납부예외 신청서외에 입증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따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면 납부예외 조치를 받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지역 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납부예외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 은퇴, 퇴사, 실직, 사업 중단, 학교 졸업, 제대 후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 병역 의무(육·해·공군, 공익 근무 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 의경, 의무 소방원)를 수행 중인 경우
  • 범법 행위의 결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학생이나 수험준비생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 1년 미만의 행불(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 상태인 경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로 보험료 부과 안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농어업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이 된 경우
  •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직자 이지만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를 보면 재난이나 사고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19도 재난 수준입니다.

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 납부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감소하기만 하면 2021년 1월 ~ 6월까지의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실직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소득 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것인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퇴사나 실직한 경우에는 사실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소득 신고를 하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데요, 납부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 휴직 중이거나 유급 휴직 중이라도 원래 급여의 50% 미만을 받는 경우
  • 쟁의 행위 등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노조 전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경우

직장 가입자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2가지 경우만 점검하겠습니다.

쟁의 행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임금 체불은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으로 길어 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파견되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가입 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점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여건이 된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납부 여건이 안되는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유가 있다면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