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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변경 내용

세금

2016년 귀속 근로소득(2014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변경 내용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은 3000 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3000 만원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6년 귀속 소득분 부터는 세액공제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어나고 기준 금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기부금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정치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과 비율이 적용 됩니다.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더 많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 3000 만원 → 2000 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25% → 30%

단,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본인이 한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는 것과 관련한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인 한 것 뿐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한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부양가족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 한도와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2016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소득 금액 한도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1살 자녀가 한 기부금도 본인 기부금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 60세 미만의 부모가 한 기부금도 부모의 소득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본인이 한 기부금처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변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는 연말정산할 때 3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는데요,

감면 비율이 예전에는 50%였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70%로 늘어 납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은 자주 변경 되었기 때문에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감면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50% 감면 비율 적용자: 2014년 ~ 2015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 100% 감면 비율 적용자: 2012년 ~ 201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70% 감면 비율 적용자: 2016년 ~ 2018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주택마련 저축 공제 변경 내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었지요. 이 규정이 바뀌는데요, 2016년 귀속 소득분 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도 되도록 제출 기간이 늘어납니다.

2016년 귀속 소득의 경우 2017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2016년 귀속 소득(2017년 2월에 연말정산 신고 하는 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세법 규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나에게 적용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관련 Tip: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것들도 있지요? 1월 중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내용 확인할 때 아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단서나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성형 수술비, 임플란트, 치열교정비. 미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 목적이 기재된 진단서.
  2.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츠렌즈 구입 영수증 (연 50 만원 한도).
  3. 부양 자녀 중 중고생 교복/체육비 구입(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한도), 미취학아동 학원(연 300 만원 한도) 영수증.

단 1),2)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의료비와 합쳐서 총급여의 3%를 초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