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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사례 비켜가기

렌터카

얼마전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렌터카 이용 관련 피해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예약금 환급과 대여 요금 정산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110건으로 가장 많군요.

예약금 관련 분쟁, 면책금 관련, 차량 흠집에 대한 과도한 배상 요구 등이 눈에 띄는데요, 각각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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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금 환불 관련 규정 미리 알아 둘 내용

예약금(계약금) 걸고 계약을 했으나 다른 사정이 생겨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 받아야 겠지요.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최소한 아래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불 받거나 대여 요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전에 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렌터카를 이용하다 원래 계약 기간 전에 반납하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의 대여 요금의 10%를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알아 두어야 할 내용

위 그래프를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만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한 횡포입니다.

면책금은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정도나 보험 금액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부과 하는 것인데요, 보험료 할증이 이용자마다 다른 만큼 면책금도 사용자에 따라 달라 져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괄 금액을 부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할 때 이 조항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스크래치나 외관 손상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72건 정도 되었는데요, 차를 받을 때부터 있던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처음 차를 받을 때 타이어 상태, 스페어 타이어 유무, 와이퍼, 냉각수, 브레이크 작동, 엔진 작동 상태, 스크레치 여부를 꼼꼼이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사진도 찍어 두고 이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 계약할 때 자차손해면책조항에 체크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는 옵션이라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렌터카는 원래 사용한 만큼 연료를 채워서 반납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때 사용한 양 보다 더 많이 채우는 경우도 있지요. 더 많이 채운 연료에 해당 하는 돈은 차를 반납할 때 정산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지만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전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소비자 상담 센터 전화 번호 1372 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