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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사용법

ISA

비과세 금융상품이었던 재형저축도 소장펀드도 더 이상 새로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나름 강력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새로 생겼으니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ISA에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 당장 급하게 맹목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먼저 ISA에 대한 개념을 잡아 두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ISA란 무엇이고, 혜택은 어떤게 있으며, 주의할 점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ISA란?

ISA(Individaul Savings Account) 그대로 번역하면 개인저축계좌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ISA는 입출금식 통장이나 적금 또는 예금 통장과는 달리 IRP 계좌처럼 ISA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이 돈을 다시 예금·적금, 펀드, ETF, ELS 등에 분산 투자하는 일종의 마스터 계좌이다. 이를 단순히 저축계좌라고 하면 ISA 성격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쓰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ISA는 대부분의 은행 또는 증권사와 일부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ISA 개설자격

ISA는 가입 시점의 직전연도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즉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 연소득 제한이 없으니 저소득자도 고소득자도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고소득자 중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는 이미 상당한 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 볼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ISA 가입 자격에는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할 수 있다.

가입 대장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 받으면 된다.

만약 ISA를 개설하려고 하는 해에 처음으로 취업을 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확인서를 밭급 받으면 된다.

ISA의 두 종류: 신탁형과 일임형

신탁형 은 개인이 직접 구성하여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데,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가입한 금융사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요청 해야 한다. 예컨대 입금한 자금 중 ‘30%는 예금, 40% 00 펀드, 30%는 00ETF에 투자해 주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일임형 은 ISA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랩 어카운트와 유사한데, ISA에 돈을 입금하면 가입한 금융사에서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한다.

일임형 ISA는 투자 성향에 맞추어 금융사에서 알아서 분산 투자 해 주기 때문에 돈만 입금하면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구성하여 계좌에 편입시켜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수수료는 아무래도 신탁형 ISA 보다 비싸다.

신탁형 ISA는 자신이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ISA를 운용할 수 있다. 신탁형 ISA에도 수수료가 있긴 한데, 금융상품 선택은 본인이 직접하더라도 이를 계좌에 편입하거나 교체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융사에서 하기 때문이다.

ISA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ISA는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 하는 계좌인데 잠시 후 살펴 볼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단, ISA 담을 수 있는(ISA를 통해 투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예금, 적금, 펀드, ETF, 환매조건부 채권(RP), 그리고 ELS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펀드는 국내 및 해외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를 모두 포함한다.

ISA에 담은 금융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으로 교체 가능한데, 제한 사항도 있다. 즉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포함 시키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기존 펀드를 환매한 후 새로 가입하여 계좌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환매 시점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줄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ISA 개설전에 투자한 펀드를 ISA에 포함 시킬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ISA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더이상 신규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지 한 후 재가입하여 ISA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ISA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4가지 혜택

ISA 가입조건은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다만, 주부나 학생 등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가입 자격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지는 않다는 점은 아쉽지만, 가입자격이 되는 사람은 ISA를 만드는 것이 좋다. ISA를 도입한 취지가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우리 국민에게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가입자격이 되는데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혹 여유 자금이 없어 지금 당장 가입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2018년 말까지는 가입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ISA 도입 취지가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디서 공짜로 금융자산이 생겨 나는 정도의 기회는 아니다.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데, ISA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몇 가지 다른 혜택을 제공하여 ISA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좀 더 많이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ISA가 뭐가 좋은 지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 이자, 배당 등 수익에 대한 비과세

ISA를 만들고 운용하면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데, 이자, 배당, 매매차익등의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만 15세~29세의 청년 사업자나 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한도 초과 분은 저율과세

5년 동안 수익이 200만원(해당자는 250만원)이 초과 될 수 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세까지 감안하면 9.9%)의 저율로 과세된다.

예컨데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원(해당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200만원(해당자는 150만원)에 대해 9.9%인 198,000원(해당자는 148,5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ISA가 아니었더라면해 400만원에 대해 15.4%인 396,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수익은 분리과세 되는 혜택도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말까 하는 (이자·배당 소득 연 2,000만원)한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ISA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손실 수익 상계

ISA에는 주로 투자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텐데, 게중 일부는 수익이 났지만 일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ISA는 손실과 수익을 상계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구성한 포트폴리오 중 펀드 A에서 손실이 150만원 나고 펀드 B에서 수익이 350만원 발생한 경우 손실과 수익을 상계 하면 200만원이다. 200만원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므로 세금이 전혀 부과 되지 않게 된다. ISA가 아니라면 3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4. 납입한도 증가

ISA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연 2,000만원, 5년 동안 1억원.

재형저축 한도가 연 1,200만원, 소장펀드 한도가 연 600만원임을 고려하면 한도가 늘어났다. 단, ISA 납입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형저축에 이미 가입하여 연 1,200만원에 납입한다면 ISA에는 800만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한도를 잘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재형 저축에 넣을 돈을 줄이고 한도내에서 ISA에 더 많은 돈을 넣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세금

ISA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예금·적금과 펀드 따위의 투자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다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 ISA는 재테크에서 꼭 활용해야 할 계좌이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의 주의할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자.

원금 손실 가능성

ISA에는 예금과 적금만을 담을 수도 있지만 세금 혜택이 있는 이상 예금, 적금 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상품을 담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나면 세금 혜택도 많이 받기 때문에) 현명한데, 이 점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ISA에 투자 상품을 담는 경우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 가능성을 보고 투자 상품을 고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5년 동안 자금 인출 불가

ISA의 비과세 혜택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개설 후 5년 동안 자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한도내에서 돈은 입금할 수 있지만 인출은 안 되는 것이다.

단, 15세~29세 청년 근로자나 사업자, 근로소득 5,000만원 이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자금을 인출 할 수 없다.

ISA에 넣는 돈은 5년이든 3년이든 묶혀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5년 또는 3년 동안 급하게 쓸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ISA를 운영해야 한다.

수수료

ISA에는 금용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다. ISA에 예금과 적금만 포함시킨다 해도 수수료는 발생한다. 수수료 수준이 비과세 혜택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ISA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이득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를 예상해 볼 때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아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결론: ISA 활용방법

ISA 가입조건이 된다면 5년 또는 3년 동안 묶혀 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5년 또는 3년 전체의 여유자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ISA에 넣는 돈은 월 별로 나누어 적립하듯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얼마의 여유 자금을 넣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5년(근로 청소년 등 해당자는 3년) 안에 내게 필요한 목돈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후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별도의 저축, 예금, 또는 펀드 등에 가입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을 ISA에 넣는 식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신탁형으로 만들 것인가 일임형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막 부를 쌓아 가기 시작하는 분이라면 신탁형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수수료가 더 싼데다가 일임형이라고 해서 금융사가 자신 보다 분산 투자를 더 잘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금융지식이 있어야 (또는 공부해 가면서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자금이 있고 스스로 금융 상품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시간 보다 더 값진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일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충분히 보상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ISA의 핵심은 세금 혜택(비과세와 저율 과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ISA 납입한도의 많은 부분을 투자 상품이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투자 상품을 통해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SA에 주식형 펀드와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펀드는 담을 필요는 없다. 주식형 펀드에서 주식 환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이고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펀드도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담을 자리가 있다면 차라리 예금이나 적금을 담는 것이 더 낫다.

지금당장 ISA 개설 자격이 안 되거나 가입 자격은 되지만 여유 자금이 없다면 최소한 2018년 12월 말까지는 가입 자격을 만들고 여유 자금을 꼭 만들어야 한다. ISA가 만능도 아니고 한계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세금 혜택을 제공 하는 계좌는 다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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