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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는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국가와 1개 회사를 비교하려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개인연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관리와 운영은 국가가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죠) 개인연금 관리와 운영은 민간 보험사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좋다

굳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를 한다면, 국민연금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 또는 2060년 전후에 고갈된다는 소식 때문에 불안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더 좋습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노후대비용으로 더 좋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 잠시 후에 알아볼텐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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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를 보여 주는데요,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2013년에 임의가입자 수가 2012년에 비해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당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 중의 일부가 빠져 나갔거든요.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인 만큼 연금 지급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 국민연금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좋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7가지 입니다.

1. 물가 인상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도 중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은 물가 인상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만약 20년 후부터 현재가치 기준으로 매달 50만 원을 연금을 받는다고 할 경우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50만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물가인상률이 3%라고 가정한다면 50만 원이 아니라 {50 \times (1+0.03)^{20}} 약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라면 20년이 지나서도 50만 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 인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 물가 인상과 실제 물가 인상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국민연금의 물가 인상 반영 방법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처럼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꼽는 국민연금 최고의 장점입니다.

2.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 중에는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는 하죠.

그러나 종신연금은 확정연금(사망할 때까지가 아니라 연금 받는 기간을 5년, 10년 등으로 정한 연금)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평균 수명에 따라 배분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신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연금을 종신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애초에 종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3.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있다면 가장 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에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25세 미안 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

그런데,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유족이 있는 한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 됩니다. 개인연금에는 이런 유족 연금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단,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하면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 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20%(30%로 변경 예정)를 받을 것인지는 어느 편이 유리한 지를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유족연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그동안 낸 노령연금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돌려 받지 못하거든요. 이른바 중복 지급 금지 규정 때문인데요, 캐나다, 영국, 프랑 등의 선진국에는 중복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에도 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반만!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만 내면 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율이 9%이므로 원래는 18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50%인 9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50% 회사에서 내 주니까요. 개인연금에는 이런 혜택이 없으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단, 지역 가입자에게는 아쉽게도 이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직장 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의 반만 받더라도 나머지 반을 고용주로부터 받으면 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 가입자 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 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국민연금 수익비

수익비란 가입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 총액을 총 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금액을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 소득자(월 204만 원)가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익비는 1.9배라고 합니다.

수익비가 1이면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것이지만 1보다 높으면 낸 보험료보더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비가 1.9배라는 것은 낸 보험료의 거의 두 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개인연금 수익비는 구조적으로 1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6. 사업비도 적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0%라면 보험료 10만 원을 냈을 때 10%를 뺀 9만 원만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을 보험사의 비용인데 내 돈의 10%를 들여서 대신 내 준 꼴이 되고 맙니다.

사업비로 떼는 금액은 사실 10%를 넘어 14%~22%에 이른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보험사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그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약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7. 보험료 2달 이상 납부 안 해도 해약 걱정 NO!

개인연금은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를 하면 실효됩니다. 2년 이내에는 다시 부활 시킬 수도 있지만 부활 신청을 할 때까지의 보험료(연체 월 수 ×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서도 부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실효되거나 해지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계속 유지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기간 120개 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유예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 없을 때는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며, 본인 사망후에도 유족이 있을 때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며, 혹시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가입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사업비도 개인연금에 비해 아주 적으며, 수익비까지 좋고, 직장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반만 내면 된다, 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점입니다.

개인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요. 물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노후대비를 할 때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말하자면 옵션입니다. 자동차 살 때 기본에 옵션 한 두 개는 포함시키듯이 노후대비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연금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것인지 먼저 고민하되, 개인연금도 여유가 되는대로 (가능하면 일찍부터)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