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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수령액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있다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되어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여 주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물론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도 만족해야 하지만 연금 액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유족 요건과 가입자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갖추어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3.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단, 2와 3의 경우에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 중이거나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기간 중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3의 경우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위 규정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급 조건이 적용되지만,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좀 전에 설명된 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 수급 순위

앞에서 설명한 유족연금 수령을 만족 시키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있다면 유족 중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1인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유족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는 수령 시작 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과 같은데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장애등급이 2급이상이라면 아래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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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같은 순위로 2명 이상인 (예를 들어 연령을 만족하는 자녀들) 경우에는 동순위자 수로 나누어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유족 대표자 한 명만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가 받던 (국민연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받게 되는) 기본 연금액 중 일부(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6만 원, 자녀와 부모는 연 17만 원 가량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매년 수령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급여나 다른 법에 의한 유족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계산된 유족연금 수령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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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예컨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도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하고, 유족연금을 받기로 결정하면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령액의 30%를 배우자가 받게 되는 노령연금에 추가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을 포기한다면 그 대가로 30%를 배우자가 받게 되는 노령연금에 더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니 이것이 유리할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이 배우자가 받게 될 노령연금을 0.7로 나눈 금액보다 많다면 노령연금 받는 대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받게될 노령연금이 7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