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은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니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소득을 늘리거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위주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민간 기업의 개인연금 상품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지만, 임의가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만한 제도를 다른 민간 연금 상품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에 2만 6천여명에 달하던 임의가입자 수는 2017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8만 9100원 ~ 36만 7200원 사이)를 내야 하지만, 임의가입을 해서 120개월을 채울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더 이득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지금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 예컨대 전업주부,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소득도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 직장에 다니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임의가입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글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래에서 진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늘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연봉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 소득을 높이는 것이 되겠지요.
연봉 또는 소득을 높이는 것 다음으로 국민연금 더 받는 법으로 효과적인 것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를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충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이거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일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하고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릴수 없는 분이라면 연봉 또는 소득 향상에 더 신경을 쓰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1.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 ~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까지 늦추어 지기 때문에 만 60세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적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령 조건 120개월 납부를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계속해서 보험료를 냄으로써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야 겠지만, 몇 년 사이에 자신의 수명이 다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한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수령 조건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분 뿐 아니라 120개월을 다 채웠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받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내야 할 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만,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을 사실 앞으로 얼마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신의 수명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명이 단축될 만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
실직, 사업중단,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라고 부르는 대신 줄여서 추납제도라고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굳이 알아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한 120개월 기준을 채울 수 있게 해 주기도 하지만,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추납 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 수령액을 50%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또는 군 복무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 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 이후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지만 결혼이나 퇴사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도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반납제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따위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에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을 미리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 들게 됩니다.
1999년까지 이 제도가 있었는데요,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반환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반환 일시금을 받아 요긴하게 썼지만, 이제 퇴직 후 받아야 할 연금액이 줄어 들어 신경 쓰인다면,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반환일시금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로 물어 보아도 되고 매년 본인에게 발송 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납제도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반환 일시금에 일정액의 이자가 추가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 정도의 수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납 제도를 통해 납부한 금액 보다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납제도를 통해 반환 일시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다면 반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납제도를 통해 복구하는 가입기간은 과거의 가입기간이라는 것인데요, 과거 기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그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1988~98년은 70%, 1999~2007년은 60%, 2008년 이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앞으로의 기간 보다 과거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좀 더 유리해 지는데, 반납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4. 출산 크레딧
자녀 계획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출산 크레딧 제도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을 추가해 줍니다.
- 아이가 둘인 경우 12개월
- 아이가 셋인 경우 12개월 + 18개월 = 30개월
- 아이가 넷인 경우 30개월 + 18개월 = 48개월
- 아이가 다섯 이상인 경우 50개월
부모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균분해서 (예를 들어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빠에게 6개월 엄마에게 6개월) 가입기간을 늘려 주거나 부부가 합의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도 있습니다. 2008년 1월 이후에 입대한 사람에게 적용해 줍니다.
2가지 추가적인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노령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선납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5. 연기 연금 제도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에도 도달하였지만,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경우의 장점은 연기한 기간을 개월로 따져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1개월 당 0.6%의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7.2%에 해당하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편, 연기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2016년 기준 월 2,105,482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노령 연금을 수급할 경우 첫 해에 50%를 감액 지급 받고 그 다음해 부터 10%씩 회복하는 식으로 해서 총 5년 동안 연금을 덜 받게 되는데요,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감액되는 금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1년 당 7.2%만큼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노령 연금 수급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예상 수명을 고려해서 유·불리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요.
6. 선납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내는 것인데요,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선납하는 만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니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그 특성상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입니다. 여건이 되는 분은 이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 있었지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분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경제적 여건이 될 때 가능하면 빨리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예정이라면 잊지 말고 출산 크레딧을 챙겨야 합니다.
추납제도나 반납제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역시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은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기연금제도 또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보험료를 늘리려면 소득 또는 연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실력을 높임으로써 몸 값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의 개정에도 영향을 받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법 개정은 민감한 부분이라 누구도 잘 나서지 않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논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논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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