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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이란? 근로제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

연말정산 계산을 하려고 하면 총급여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월급이라든지 연봉이라는 단어를 쓰면 익숙할텐데 …, 총급여액이란 단어는 생소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액이니.

총급여액 계산 공식

총급여는 직원이 받는 연봉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보통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대부분의 경우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간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1년 동안 받은 급여, 상여(보너스), 수당과 인정상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봉과 같은 금액이죠. 여기서 ‘인정상여’는 상여로 간주 하는 금액인데요, 회사가 경비로 처리했지만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금액입니다. 인정 상여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알려 주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총급여는 연봉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머리 속에 입력해 두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총급여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연봉 중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지요.

아래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근로소득 제외 소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 보고 가기로 하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좋은 회사는 직원 복지도 신경 씁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직원 복지를 챙겼는데, 직원이 받은 복지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원래의 좋은 취지가 희석되겠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직원이 받은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세금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 후생 목적의 혜택이 있다면 이를 빼고 총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빼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빼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단, 복리 후생적 목적의 혜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급여 자체를 복리 후생 목적이라고 하면 직장인 모두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연봉에서 빼 주세요.

  •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경조금
  • 퇴직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
  • 연 70만 원 이내의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

현물로 제공 받는 급여성 대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 받는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현물로 제공 받는 급여성 대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컨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대신 냉장고를 지급 받는 다면 그 냉장고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현물(예컨대 사택)로 받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직원에서 제공되는 사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을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출자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택 제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출자임원의 연봉에 더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실비 변상 성격의 보수나 생산직 근로자 급여 중 일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월급 중 일부가 비과세됩니다. 기타로 분류된 것 중에도 중요한 비과세 소득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

  • 일·숙직료(당직비)
  • 출장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자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를 받는 대신 월 단위로 지급 받는 20만원 이내의 보조금

주의!: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를 계산할 때 빼면 안 됩니다.

  • 교원과 연구원이 받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기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 벽지에 근무할 때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구내 식당에서 제공 받는 음식은 당연히 비과세 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아니라 식사대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 됩니다. 단, 이 경우 사내 급식 따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구내 식당에서 식사도 제공받고 따로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식사대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급여 중 비과세 소득

생산이나 그 관련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모든 생산직이나 관련 종사자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데요, 월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외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소득

해외나 북한 지역 근무 중에 받는 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이나 국외항행 선원 또는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기타

  • 회사가 부담하는 극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실업급여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 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 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 이내입니다.
  • 사규에 의해 정해진 지급 규정이 있고, 업무 관련 교육, 훈련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교육·훈련 후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자 본인이 지원 받는 학자금.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결론

앞에서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 보았습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데요,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중요한 비과세 소득 항목은 대부분 알아 보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지원 페이지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