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했을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독촉 전화때문에 고민인가요?
대출연체독촉을 받아 본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독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어 큰 고민에 싸이게 됩니다. 독촉 전화는 또 어김 없이 올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래대로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고 변제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금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빚 갚을 여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의로 연체를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를 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채무 추심도 더 이상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 받습니다.
-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 소득 중 이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상환을 해 나가면 되므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접수 만으로 대부분의 연체 독촉 전화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일부 악독한((사금융 일부) 채무 추심 전화도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 은행권 채무 뿐 아니라 사채, 보증채무, 원한다면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압류(급여압류, 차량 압류, 통장 압류 등) 된 것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용직 근로자,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서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연체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과 급여를 받는 다는 증명(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원금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무원금에 1,000만원이 안 된다면 연체 31일~89일 사이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연체 90일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용대출과 같이 담보 없이 받는 대출은 원리금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가족이나 배우자의 재산도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연체독촉 전화가 오지 않나요?
신청을 하는 것 만으로는 추심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면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 전화가 오면 이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전까지와 같은 추심은 받기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심하게 독촉을 하는 대부업체나 캐피탈의 경우 접수번호를 알려 주어도 계속 독촉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당하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더 이상 전화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어차피 독촉 전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 대출 비중 높은 경우 개인회생 기각 된다던데…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소구하고 진술서와 경위서를 다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노력을 하면 개인회생이 확정되는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일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능력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위 신청자격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 1,200만 원~1,600만 원과 현금 72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개인회생 확정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고려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동안 연체를 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은 연체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이 점이 프리워크아웃(30일 초과 90일 미만)이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과 다르죠. 연체 기간과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연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채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자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채권자에 대한 송달료로 10만 원 이내, 인지세 3만 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신청을 할 때이고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송달료, 인지세,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혼자 힘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스스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적인 상담을 해 주니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개인회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 보시고 자격과 변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원금과 이자 탕감면에서는 분명히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정에서 보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건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아래의 개인회생 상담 제휴 링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제휴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