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차주에게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 휴차료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많아……
모든 경우에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료, 휴자료, 시세하락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위와 같은 간접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알아 볼까요?
대차료의 30%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때의 렌트비로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동급 차량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폐차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동급차량의 렌터카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렌트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렌트 하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중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사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렌트 비용의 30%(2011년 6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6월 이전에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2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세하락 손해금
사고가 난 차가 출고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라면……?
차 사고가 신차 구입 후 2년이내에 발생했고, 수리비가 신차 가격의 20% 이상 나왔다면 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1년 초과~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까지 시세하락 손해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
피해차가 영업용인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해에 대해서도 휴차료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방어 운전을 습관화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금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세하락손해금은 피해차량만 가능한건지요.
차량 사고를 낸차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수고하십시요.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차량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