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하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득자의 사업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 세제에서 그 신청 자격 및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 되는 지원금이 아니고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야 지급 되는 지원금입니다.
자격 요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100% 지급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일단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청하는 것이 좋은 건 당연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는 반기 시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됨에도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 받는 경우 원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됩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이 끝난 후 6개월입니다. 2020년은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았으므로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2020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2021일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 팩스,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은 전(前)년도 가구·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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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4천만원 | 4천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장려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