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
예전에는 1인당 4천만 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2천만 원으로 줄고 2009년부터는 또 다시 반으로 줄어 들어 현재는 1인당 1천만의 세금우대 한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3,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주어집니다.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세금우대 한도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고 있어 답답합니다.
어쨌든 비록 한도 규모가 적지는 않으나 15.4% 라는 일반과세에 의한 세금이 아니라 세금우대로 9.5%의 세금만을 내도 되는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금우대 한도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세금 절약 효과를 더 누릴 수도 있고 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세금우대를 활용한 최선의 세테크 방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세금우대 세테크 방법
1. 고금리, 거치식 상품에 먼저 세금우대를 쓰라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나올 수록 이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치식 금융상품은 한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찾는 상품입니다. 적립식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가 더 많습니다.
고금리, 거치식 금융상품에 먼저 세금우대를 쓴 후 남는 한도가 있으면 적립식 금융상품에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펀드에 쓰는 세금우대를 쓰는 경우 주식형 펀드에는 세금우대를 쓰지 마라
펀드 중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이 50%가 넘는 것을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80%인 펀드에 천만 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한다면, 천만 원의 80%인 800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고 나머지 20%인 200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세금우대 한도 천만 원을 다 썼지만 실제로는 2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형 펀드에 세금우대를 쓰느니, 다른 금융 상품에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3. 세금우대 받기 전에 저율과세 상품부터 먼저 고려하라
세금우대를 받으면 9.5%의 세금을 적용 받게 되는데, 저율과세 금융상품에는 농특세 1.4%만 부과 됩니다.
저율과세 금융상품은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단위 농·수협의 예금 상품으로, 20세 이상 일반인에게 원금 기준 3천만 원 까지 한도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저율과세 금융상품에 먼저 가입한 후 여유가 있을 때 세금우대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율과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시지만, 저율과세 금융상품은 비록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아니지만 자체적인 예금자보호기금을 가지고 있어 원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보다는 저율과세 금융상품을 먼저 선택하고 남은 자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 순으로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로 해 달라고 신청함으로써 세금우대를 적용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금융자산에 배분할 자신의 자금을 계산하고 세금우대를 통한 절세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 한도를 적절히 배분한다면, 조금이라도 재산 늘리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통해 현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재무목표를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테크와 재테크 방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재테크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료 재무설계 홈 페이지
이미지 좀 퍼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