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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는 알게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세금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공제항목으로 통일하면 될 것을 굳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일단,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또 세액공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두 가지의 차이와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차감)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서 보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세번째와 네번째 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율을 곱하기 전의 세전 소득에서 차감 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7단계

재직/사업증명소득증빙
국민연금 납부로 소득증빙 하는 경우
영세자영업자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사업자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②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택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위촉증명서
아래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②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자불필요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②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 가입자로써 건강보험 납부로 소득 증빙 하는 경우
세대주인 영세자영업자만 가능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사업자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택1)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보증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에는 불인정.
※건강보험 납부로 소득증빙 하는 경우 고금리 채무 총액이 3천만원 이할 일때가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일때만 바꿔드림론 신청할 수 있음.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보험료 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빼 줌으로써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7단계에서 보면 여섯 번째 단계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이하)
  •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그 목적은 같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줄 것인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줌으로 간적접으로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두 방식의 절세 효과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는 해당 공제 금액에 각자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한계세율이 24%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500만원 × 24% = 12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계세율이 35%라면, 500만원 × 35% = 175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법상 세액공제는 12% 나 1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12% 또는 15%를 곱한 금액만큼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계세율이 6%인 사람도 42%인 사람도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세법에 정해진 공제율로 동일한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비율이 12% 이기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100 × 12% = 12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세액공제 중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큼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세액공제가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2명 초과 인원 당 30만원 이므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3명이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도 소득이 적은 사람도 30만원+30만원=60만원의 절세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액공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세법에 정해진 비율 또는 금액만큼 동일한 절세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는 해당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의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므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 수록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입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소득이 적은 사람의 그것보다 많을 것이므로 세액공제 총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똑같다면,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많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2020년 현재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예로 들면,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소득공제였다면 한계세율이 15%인 사람은 15만원의 절세 효과를 받게되지만, 세액공제인 경우에는 12만원 절세 효과를 보게 되므로 세액공제 항목인 경우에 3만원 만큼 혜택이 줄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한계세율이 6%라면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일 때보다 세액공제 항목일 때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라면 100만원×6%=6만원의 혜택만 받게 되지만, 세액공제 항목이라면 12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니까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이 6%인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 항목이 꽤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었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의 영역입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든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두 공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 사이에 적절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