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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 또는 퇴직자가 수급 조건을 만족할 때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사 하였을 때 실업급여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죠.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 조건과 신청 기간을 알아 보기 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납입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생계 불안을 일정 정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란 이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설명하는 자료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입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직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차감 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고용보험 보험료도 있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은 분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한 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 가지 입니다.

  1.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퇴사

일용 근로자는 퇴직 시점이 애매 하기 때문에 1번 조건에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 됩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계속해서 14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는 말은 근무 기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다닌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센터(1350)에 문의하여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보니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도 회사를 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니까 미리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180일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근무 기간은 유급 휴가 기간을 포함하지만 무급 휴가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에 유급 휴가 하루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6개월을 계속 근무했지만 180일이 채워 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계속 근무했다면 180일 조건은 충족됩니다.

180일 조건을 채웠는지 아리송한 경우 (아리송 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즉, 180일을 채웠는지 여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전국어디서나 1350)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란 다니던 회사가 폐업 하거나 정리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안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본인은 계속 회사를 다닐 의지가 있음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나 자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퇴사하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는 해고할 마음이 없지만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신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만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퇴사 권고를 받거나,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받을 수 없는 예외와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예외 #1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해고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중대한 잘못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예외 #2: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실업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표를 내고 퇴사하긴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때도 구제해 주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해서 정당한 퇴직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구제해 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라는 제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유들을 알아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는 13가지 경우

  1. 퇴사 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음,
    • 근무 중 이전보다 근로 조건이 나빠짐,
    • 임금 체불,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음,
    • 근로기준법 53조(주 52 시간 근무제)에 규정에 따른 연장 근무 시간을 초과함,
    •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월급을 받음.
  2.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 하는 경우
  3.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퇴사하는 경우
  4.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퇴사 하는 경우
  5. 아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
    • 회사가 양도되거나 인수 또는 합병
    • 사업의 일부 폐지 또는 업종 전환
    • 부서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 등에 의한 근무 형태가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및 이에 준하는 사유
  6.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들어 퇴근 하는 경우를 말함
    • 회사 이전
    •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기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 하는 경우
  8.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하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괸적으로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에 의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 하는 경우
  11. 회사의 사업 내용이 법에 위배 되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퇴사하는 경우
  12. 정년이 되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3.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참고: 9번과 10번의 사유로 퇴사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재취업 활동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검색을 해보면 퇴직 후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라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이지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 한 달 후 또는 두 달 후에 신청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마감 시한은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마감 시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알려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첫째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
  2. 둘째는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3. 세째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짧으면 120일, 길면 270일 인데요, 수급기간과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최초 실업 인정일까지 7일이 걸린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자신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를텐데요, 여기서는 수급 기간이 270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다른 수급 기간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기간이 270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 경우 신청 기간은 퇴직 후 88일이 되기 전까지 입니다. 왜 88일이란 숫자가 나오냐 하면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기간이 270일 이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365일에서 270일을 먼저 뺍니다. 그러면 95일이 남는데 여기서 7일 대기기간을 뺍니다. 그러면 88일이 되죠. 이렇게 계산한 88일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물론 퇴직 후 88일이 지나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했다고 실업급여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 날을 넘겨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또는 퇴직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급 기간이 270일 사람은 실직 또는 퇴직 후 88일 이내에 신청해야 270일 수급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이 270일 인 경우를 예로 하여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 보았는데요, 이 예를 일반화 시키면, 실직 또는 퇴직 후 ‘365일-수급기간 일 수 -7일’인 날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기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뿐 아니라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도 정리하였으니 관련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