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해지(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이고,
-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바로 사업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보험을 만기 이전에 해약 하는 경우의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회사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사업비이다.
즉, 보험을 중간에 해약 하는 경우 소비자가 돌려 받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이다.
순수 보장형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다. 해지 환급금은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보험이거나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 보험료인 보장적립 분리형 보험인 경우에만 생긴다.
경제적 효율성의 면에서는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 좋지만─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저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우리나에서 판매 되는 보험 상품 중에는 순수 보장형 보험 상품은 별로 없다.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한 7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라
앞에서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보험사는 대부분 사업비를 7년 동안 차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7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은 100%는 아니더라도 7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수준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한편, 해지환급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도 최소 7년 이상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도 바로 사업비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투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한 부분이 투자 되는데, 가입 후 7년 까지 사업비가 차감 되기 때문에 납입한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게 된다.
의료실비보험 해지환급금 예(例)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금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해지환급금 예시는 의료실비보험에 만 40세 남자가 20년 동안 매월 31,070원(이중 적립보험료는 10,002원)을 납입하는 경우에 총 납입보험료와 이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천원 미만으로 버리고 계산한 표이다.
납입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이유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3년 또는 5년 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고 갱신 시점에는 보통 보험료가 인상 되는 것이 보통인데, 보험료 인상분을 적립보험료로 해결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크게 되면 적립보험료로 감당이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납입보험료 | 적립보험료 | 해지환급금 | |
1년 | 372,000 | 120,000 | 6,000 |
3년 | 1,118,000 | 360,000 | 157,000 |
5년 | 1,864,000 | 600,000 | 540,000 |
7년 | 2,609,000 | 840,000 | 900,000 |
10년 | 3,728,000 | 1,200,000 | 1,346,000 |
20년 | 7,456,000 | 2,400,000 | 2,297,000 |
25년 | 7,456,000 | 2,400,000 | 1,566,000 |
30년 | 7,456,000 | 2,400,000 | 1,450,000 |
40년 | 7,456,000 | 2,400,000 | 1,198,000 |
60년 | 7,456,000 | 2,400,000 | 0 |
위 표에서 해지환급금은 주로 적립보험료에 대응 되는 것인데, 5년차 까지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도 해지 환급금이 미치지 못하지만, 7년째가 되면 적립보험료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립보험료 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은 것은 적립보험료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단, 위 표에서는 20년이 지나 해지환급금이 다시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 예가 20년 동안 납입하는 예 였고, 또 20년이 지난 후에도 의료실비보험특약은 계속해서 만기까지 갱신할 필요가 있고 이때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로 대치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음고 같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회사 측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해지 환급금을 주기 때문이다.
- 사업비는 대부분 7년 동안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은 최소한 7년은 유지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가입한 보험은 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