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계산한 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국세청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찾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전 지식이 없다면 어느 칸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 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또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2016년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 사항
세법은 거의 해마다 변경 되죠. 퇴직소득세 관련 내용도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적용되는 계산법이 새로 만들어 졌는데요, 퇴직금을 많이 받는 사람일 수록 퇴직소득세도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2019년까지는 기존 방식에 의해 계산된 퇴직소득세와 새로운 방식에 의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절충합니다.
즉 2016년에 퇴직 한다면 2015년 이전 방식에 의해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80%, 2016년에 개정된 방식에 의해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20%를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식입니다.
2020년에 퇴직하는 분부터는 새로운 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100% 적용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
직군 | 재직증빙 또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의 종사자 |
신용 등급 | 9등급 이상 |
재직 기간 | 외감법인이나 상장업체등 우량업체는 재직 2개월 이상도 가능 |
연봉 | 1,200만 원 이상 |
2016년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율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 되는 금액, 세율을 곱하게 될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종합소득세와는 다른데요,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퇴직금 → 퇴직소득 → 환산퇴직급여액 → 과세표준 → 환산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흐름으로 계산되는데요, 각 단계별 계산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I. 퇴직소득 = 퇴직금 – 근속년수 공제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퇴직소득인데요, 퇴직금에서 근속년수에 따른 공제액(아래 표)을 빼 주면 됩니다. 근속년수가 25년이라면 1,200만원+120만원×(25-20)=1,800만원을 퇴직금에서 빼 주면 되겠습니다.
22세 | 31세 | 40세 | 49세 | 58세 |
---|---|---|---|---|
1,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1,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9,000만원 |
II. 환산퇴직급여=(퇴직소득÷근속년수)×12
퇴직금 2억, 근속년수 25년인 경우는 앞의 식에 따라 근속년수 1,800만원을 공제하면 퇴직소득은 1억8천2백만원이 되고 환산퇴직급여액은 (1억8천2백만원÷25)×12=87,360,000원 입니다.
III. 과세표준=환산퇴직급여-환산퇴직급여 공제
퇴직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앞에서 계산한 환산퇴직급여액에서 환산퇴직급여 공제액(아래 표 참고)을 빼서 계산합니다.
앞의 예를 계속 이용하면 과세표준은 환산퇴직급여액 87,360,000원에서 공제액 (45,200,000원+(87,360,000-70,000,000)×55%=)54,748,000원을 차감한 32,612,000원입니다.
구분 | 내용 |
---|---|
직군 | 자체 기업정보DB에 등재된 업체 종사자 |
신용 등급 | 최하 7등급(은행마다 거래 실적 등 조건으로 가능한 곳도 있음) |
재직 기간 | 최하 3개월 이상. 보통은 6개월 이상 |
연봉 | 최소 1700만원(대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
IV. 환산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율(아래 표 참고)입니다. 앞의 예를 계속해서 계산하면 환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32,612,000×15%-1,080,000=3,811,8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연령 | 남자 | 여자 |
---|---|---|
0 | 0.00416 | 0.00505 |
5 | 0.00017 | 0.00015 |
10 | 0.00013 | 0.00008 |
15 | 0.00025 | 0.00015 |
20 | 0.00043 | 0.00029 |
25 | 0.00059 | 0.00036 |
30 | 0.00058 | 0.00036 |
~ | ~ | ~ |
그런데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는 앞에서 환산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속년수로 나누어 주고 12를 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V. 퇴직소득 산출세액=(환산 퇴직소득 산출세액÷12)×근속년수
II 단계에서 환산했던 금액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예에 따르면 최종 퇴직소득세는 (3,811,800÷12)×25=7,941,250원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소득세 계산법
2015년 이전 퇴직소득세 계산법도 2016년 이후 방식처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 → 퇴직소득 → 과세표준 → 환산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I. 퇴직소득=퇴직금-기본공제-근속년수 공제
기본공제는 퇴직금의 40%이고 근속년수 공제액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계산방식에 적용한 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속년수가 25년인 사람이 퇴직금 2억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은 2억원-2억원×40%-1천8백만원=102,000,000으로 계산 됩니다.
II. 과세표준=(퇴직소득÷근속년수)×5
2015년 이전 방식은 퇴직소득을 근속년수로 나누어 준 후 12가 아니라 5를 곱합니다.
우리 예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102,000,000÷25)×5=20,400,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III. 환산 퇴직소득세=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20,400,000원은 종합소득세율 15%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환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400,000×15%-1,080,000=1.980,000원입니다.
IV. 퇴직소득세 산출세액=(환산 퇴직소득 산출세액÷5)×근속년수
II 단계에서 근속년수로 나눈 후 5를 곱했기 때문에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서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1,980,000÷5)×25=9,900,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퇴직금이 2억원, 근속년수가 25년인 퇴직자의 경우는 2016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계산 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예를들어 4억원이고 근속년수가 25년이라면 이전 방식에 따르면 27,900,000원이 퇴직소득세로 계산되지만, 2016년부터 변경되는 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는 31,199,000원으로 새로운 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가 더 많습니다.
변경된 방식은 2020년부터 100% 적용되고 2019년까지는 앞에 소개한 방식으로 새 방식과 이전 방식을 조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당145000원 16개월 퇴직급여받는금액얼마인지
건설현장일용직으로2015년8월2016년12월까지 일당145 000원받고 한달평균35일근무 월급은평균500만원조금넘어요 저가받을수있는퇴직급여 세금뺏고 얼마나되는지 답장주세요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인데 이는 대략 1달평균임금×재직년수 입니다.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서 아주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보면 월급이 평균 50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16개월이라면 500×1×4÷12 하면 약 167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5만원 아래로 예상 되고요.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페이지: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속연수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