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수 보는 법’ 이라고 하지 ‘아파트 제곱미터(또는 평방미터) 보는 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집 면적을 얘기할 때 평수가 아니라 제곱미터(㎡)를 쓰도록 2007년 7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지만, 우리 머리 속에는 여전히 ‘평(坪)’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이듯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광고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면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되죠.
아파트 평수 보는 법을 알려면 평(坪)과 평형(坪型) 차이 부터…
1평은 3.3㎡(정확하게는 3.30578㎡)이니까 제곱미터로 표시된 면적은 3.3(정확하게 계산하려면 3.30578)으로 나누어 평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면적이 80㎡이라면 이를 3.3으로 나누어 ‘음… 대략 24평이군’ 하고 평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가 없다면 아래 평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CP_CALCULATED_FIELDS id=”19″]
그런데 1평≒3.3㎡를 안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 보는 법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평(坪)과 평형(坪型)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25평, 전용면적 62.8㎡’ 라는 광고 문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2.8㎡는 약 19평인데 25평이라니…,
사실은 25평이 아니라 25평형(坪型)이라고 해야 정확한데요, 평은 3.3㎡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도량형 단위인 반면, 평형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다른 공용 면적까지 합하면 25평형인 아파트이지만 실제 사는 공간의 면적은 19평이군.’ 하고 이해 하세요.
아 요즘은 평형이라는 단어 보다는 공급면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파트 평수 보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여러 면적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이란?
아래 이미지는 한 아파트 공급 업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여러 가지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실제로 살게 되는 면적 이외에도 복도, 계단 등 다른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적이 등장하게 되죠. 각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용면적: 아파트 현관 문을 열고 들어 가서 실제로 거주 하게 되는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다용도실의 총 면적, 즉 베란다를 제외한 모든 면적으로 주택청약과 세금 계산을 하는 기준 면적.
- 주거 공용면적: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 기타 공용면적: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 공동 시설 면적.
- (지하) 주차장 면적: 주차장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에 더하기도 하고 앞에서 본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따로 표시 하기도 함.
이상은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게 될 면적과 관련된 면적인데요, 베란다 면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지요? 그래서 베란다는 아파트 공급 업체가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두 가지 면적 개념도 아파트 평수 보는 법을 알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급면적(분양면적):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
-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또는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더한 면적.
한편 전용률 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대략 70% ~ 85%정도입니다.
아파트 평수를 볼 때 전용률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평당 분양가라면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은 전용률 말고도 편의성, 위치, 구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률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높은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50%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을 할 때 ‘청약면적’ 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가능 면적이 85㎡(약 25.7평)이하라고 할 때 이 면적은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의미 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결론: 아파트 평수 보는 법
지금까지 아파트 평수 보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평과 평형의 차이를 아는 것이 기본인데요, 요즘은 평과 평형이라는 말 대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과 평형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 평형만 보고 계약했다가 생각보다 작은 평수에 실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 분양 광고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전 보다는 아파트 면적에 대한 혼란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파트 평수 보는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 1평은 약 3.3㎡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그리고 전용률 개념도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