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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부과 되는 것 같은 주민세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집을 소유한 세대주이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세를 여러 번 내는 느낌(느낌이 아니라 사실 두 세번 주민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들게 만들기도 하는 요상한 세금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주민세가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경우 납부의무자와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제대로 이해를 해 볼까 합니다.

3가지 주민세

주민세를 내야 한다면, 실은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중의 하나(또는 둘 이상)를 내는 것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 세대주는 1만원 이하, 개인사업소는 5만원이하, 법인은 5만원~50만원으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서울·부산·대구시는 4,800원, 무주군은 2,000원, 보은군은 10,000과 같이 지자체마다 다른 금액의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지방세로 1m2 당 250원. 단, 330m2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이름만 보면 종업원이 내야 하는 것 같지만,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입니다.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가 부과 되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종업원 수 50인 이하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민세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 가지가 있고 각각에 대해 세금 부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집도 있는 세대주라면 회사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했지만, 집으로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가 날라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시기

세 가지 종류의 주민세는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도 다릅니다.

  • 주민세 균등분: 8월 1일부터 고지서가 발부되어, 8월 16일부터 ~ 9월 1일(지역 마다 다를 수 있음)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지로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7월 중으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자 또는 법인이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라고 있지 않았나?

예전에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하여 소득세의 10%가 부과 되는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라고 찍히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세대주에게 중복과세라는 의심(?)도 심어 주었었지요.

그러나,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편입되어 (소득할)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부과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란 이름으로) 납부 하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세대주도 아니고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주민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개인 세대주라면 8월 중 부과된 고지서를 통해 8월 16일 부터 9월 1일 또는 8월 말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장 조건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외에 재산분, 종업원 분을 신고 납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