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마지막 한 단위 소득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 보다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계세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세와 누진세
세금 부과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비례세(flat tax)이고 다른 하나는 누진세(progressive tax)입니다. 비례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어떤 경우에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부과 방식을 말하고, 누진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부과 방식을 말합니다.
누진세는 소득 구간이 높아질 때마다 다른 세율 (정확하게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죠.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냄으로써 소득 재분배에 기여한다는 의식이 공감대를 이루어 누진세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세율이란 무엇인가?
한계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누진세율에서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니까요.
예를 들어, A씨의 연 소득이 4,000만원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15%라면 A씨의 한계세율은 15%입니다. A씨의 소득이 증가하여 연 5,000만원을 벌고 이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24%라면 A씨의 한계세율은 24%로 변합니다. 이제 한계세율의 정의가 왜 마지막 한 단위 소득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계세율 개념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절세 젼략을 세울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한계세율을 이용한 산출세액 계산 예
아래 표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인데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 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또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이나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냥 소득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위 표에서 확인해보면, 3,000만원은 두 번째 소득 구간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한계세율은 15%입니다.
한계세율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일 때 3,000만원 전체에 한계세율 15%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총 소득 중에서 각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각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더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3,000만원 중 1,200만원 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1,200만원×6%=72만원
- 3,000만원 중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3,000만원-1,200만원)×15%=270만원
- 산출세액=72만원+270만원=342만원.
위 경우에 마지막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15%가 한계세율인데요, 위와 같은 방식(소득 구간 별로 분리해서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 대신 한계세율을 총 소득에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3,000만원에 대한 한계세율 15%를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3,000만원×15%=450만원. 그런데 이 경우 3,000만원 중 첫 번째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1,200만원에 해당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15%를 곱하여 계산한 셈이므로 9%(15%-6%) 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에 15%를 곱한 세금에서 과하게 계산된 세금, 여기서는 1,200만원×9%=108만원을 빼 주어야 올바른 산출세액이 됩니다. 즉, 450만원-108만원=342만원이 올바른 산출세액입니다. 어떤가요, 앞에서 계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앞의 표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누진공제액은 방금 전에 계산한 방식, 즉 소득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후 빼 주는 방식에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빼 주어야 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소득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 금액 5,000만원은 위 표에서 세 번째 소득 구간에 해당하므로 한계세율은 24%이고 누진 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5,000만원×24%)-522만원=678만원입니다.
678만원이 맞게 계산된 세금인지 원래의 계산 방식대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 1,200만원 구간에 대한 세금 = 1,200만원 × 6%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구간에 대한 세금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금 = (5,000만원-4,600만원)×24%=96만원
- 산출세액 = 72만원+510만원+96만원=678만원
참고로 위의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 도출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아래 박스는 통과하셔도 됩니다.
- 첫 번째 소득 구간은 모두 6%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초과 계산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진공제액은 0원입니다.
- 두 번째 소득 구간의 경우 1,2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초과 계산되므로 누진공제액=1,200×6%=108만원 입니다.
- 세 번째 소득 구간의 경우 한계세율은 24%이므로, 1,200만원에 대해서는 18%(24%-6%)에 해당하는 216만원, 3,400만원(4,600만원-1,200만원)에 대해서는 9%(24%-15%)에 해당하는 306만원에 초과된 세금이므로 누진공제액=216만원+306만원=522만원 입니다.
- 네 번째 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은 35%이므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구간까지 1,200만원×(35%-6%)=348만원, 3,400만원×(35%-15%)=680만원, (8,800만원-4,600만원)×(35%-24%)=462만원, 각각 초과하여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은 348만원×680만원+462만원=1,490만원.
- 다섯 번째 소득 구간의 누진공제액=1,200×(0.38-0.06)+(4,600-1,200)×(0.38-0.15)+(8,800-4,600)×(0.38-0.24)+(15,000-8,800)×(0.38-0.35)=1,940(만원)
- 여섯 번째 소득 구간의 누진공제액=1,200×(0.4-0.06)+(4,600-1,200)×(0.4-0.15)+(8,800-4,600)×(0.4-0.24)+(15,000-8,800)×(0.4-0.35)+(30,000-15,000)×(0.4-0.38)=2,540(만원)
- 일곱 번째 소득 구간의 누진공제액=1,200×(0.42-0.06)+(4,600-1,200)×(0.42-0.15)+(8,800-4,600)×(0.42-0.24)+(15,000-8,800)×(0.42-0.35)+(30,000-15,000)×(0.42-0.38)+(50,000-30,000)×(0.42-0.40)=3,540(만원)
앞에서 한계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자신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임을 알아 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거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자신의 한계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계세율과 절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자신의 과세표준이 두 번째 구간 이상에 속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자는 가능하면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관련 지출 금액의 12% 또는 15%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소득공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이나 소득 금액이 높은 배우자의 한계세율이 높을 것이므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세금 절약액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지만, 대략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한계세율도 높게 됩니다.
한계세율은 자신의 소득 금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절세 전략에서 한계세율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금액에 이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한계세율을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