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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은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민사 합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 하므로 형사 합의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먼저 알아 본 후 민사 합의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피해자가 알아 두어야 할 내용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종합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유형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처벌 수준을 낮게 하기 위하여 형사 합의금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가해자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나중에 민사 합의를 따로 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 주면 됩니다.

단, 합의를 해 준 형사합의금은 민사 합의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1.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 받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2. 합의서도 경찰서에 있는 합의서가 아니라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과 별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용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 합의 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면 위에서 알아 본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민사상의 합의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의 중요한 내용은 민사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단,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의 민사 합의에는 사실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요,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에 대해 실비 보상(실제로 지출된 치료 비용)을 받고,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 배상액 등을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영수즘을 꼭 챙길 것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증명하는 방법 중의 기존은 영수증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영수증은 꼭 챙겨 두어야 하겠습니다.

합의는 언제 까지 해야 하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2년이고 종합보험의 경우는 3년 입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정한 것인데요,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 쪽이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는 3년 이내에 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것 저것 충분히 따져 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자필서명 하기 전 꼭 챙겨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보상금 부분입니다. 보상 금액이 손해배상금 전체 금액인지 우유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제외 된 것인지를 획인해야 합니다.

후유 장애가 있은 것으로 염려 되는 경우에 후유 장애에 관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자필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유 장애에 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설사 단서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었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받는데는 개인으로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후유증이 염려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음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금,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 배상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민사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해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면 최선은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또는 사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을 경우에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알아 두어야 할 내용

  • 과실 등의 손해의 범위 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보통 진단범위 이내의 합의)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화해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 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습니다.
  • 혼자서 미리 결정하지 말고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 장애가 염려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고려 하십시요.

믿지 말아야 할 가해자 측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의 말들…

사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 합의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에 포함 되는데요, 워낙에 가해자 측 보상과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상과 직원의 말에 현혹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원 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줄어 드니 일단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가해자 쪽의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은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에 보상과 직원이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랗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종종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퇴원을 하면 100만원을 더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입원 치료를 더 할 경우 치료비로 지불 되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치료비는 실비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 금액은 치료비 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등을 포함합니다. 치료비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 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 해 달라?

사고후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상과 직원이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등장하여 위로를 한 후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는 목적은 보험회사측의 입장을 대변 하는 병원에 진료 기록을 보여 주어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보상 금액 축소 등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료 기록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이것의 열람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서에는 서명을 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금 얼마 정도면 합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보상과 직원은 협상 전략에 따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상 금액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먼저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생각하는 보상금 수준은 터무니 없이 많거나 적거나 두 가지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상과 직원의 질문에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 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적은 수준의 보상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보상과 직원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보상금을 줄 테니 합의 하자고 하겠지요.

그러니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경험이 있는 지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먼저 원하는 합의금 수준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알아 둘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보상금 산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 하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비결 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전치 6주 미만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전치 6주 미만으로 진단이 나왔다면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다른 정보도 충분히 알아 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6주 이상이 나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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