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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자격,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면 추납 신청 불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내지 않는 연금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추납 자격은 2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자격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 자격이 되고 또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추납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자격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중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태로 변경 시키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중이 아닌 경우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거나(예컨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중이거나 납부예외 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거나(예를 들어, 임의계속 가입 또는 임의가입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추납 자격은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추납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이거나 지역 가입자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추납 자격이 있겠지요. 문제는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아닌 경우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추납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국민연금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국민연금 추납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납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중이거나 노령연금 수급 중이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납 기회가 완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함으로써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임의계속 가입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는 중이라면 납부재개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력 또는 연금 보험료 최소 1회 이상 납부 후 적용 제외 이력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에도 추납할 대상이 있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추납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납할 대상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의 보험료입니다.

연금 보험료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후에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납부한 후 다음의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 제외된 이력이 있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중이라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소득 배우자
2)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3) 1년 이상 행방불명자

1)에서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이나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 되는데,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 임의가입 신청을 한 후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 중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2)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편입될 것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지 않고 국민연금 적용 제외 조치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임의가입을 함으로써 추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납 대상 기간은 2001년 4월 이후의 기간 중 10년 미만의 기간입니다.

3)에서 행방불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 보겠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한 사람도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후 계속해서 행방불명인 기간이 있다면, 1년 미만 기간 중의 납부예외 기간에 1년 이상 기간 중 적용 제외 기간을 더한 기간에 대해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기간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이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충족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직장 상실,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과거에 이 제도를 신청하여 납부예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를 나중에 추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만약 현재 납부예외 기간 중이라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는 자격 제한 이라기 보다는 납부예외의 성격상 당연한 일입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서 납부예외 조치를 받는 것인데, 이때 추납을 할 수는 없겠지요.

현재 납부예외 중이지만 형편이 나아졌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한 후에야 추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자격 요약

국민연금 추납 자격은 앞에서 본 첫번째 조건(연금 보험료 납부 중 또는 국민연금 자격 유지 중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생깁니다. 그러나 추납 자격이 있더라도 추납할 대상이 있어야 실익이 있기 때문에 두번째 조건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추납할 대상(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 또는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납 자격과 추납할 보험료가 있다면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추납 신청을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