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계산 방식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더한 인구입니다.
실업률 계산 공식
몇 가지 변형된 실업률 계산 공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수에 취업자 수를 더한 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도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수치와 같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실업률 계산 방법 자체는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실업률 계산에 이용되는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입니다.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실업률 계산 시 알아야 할 개념
먼저 만 15세 이상 인구와 만 15세 미만 인구를 구분한 후 만 15세 미만은 잊어버리세요. 실업률 계산에 만 15세 미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는 만 15세 이상이니까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인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뉩니다.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둘 중 하나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뉩니다. 즉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非)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입니다. 만 15세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인구가 곧 비경제활동인구인데요, 만 15세 인구 중 취업자로도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이루는 취업자와 실업자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경제 통계를 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관점에서의 취업자·실업자 개념과 다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취업자는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모두 취업자 수에 포함됩니다.
- 조사 대상 기간(지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 무급으로 1주당 18시간 일한 가족 구성원
- 직업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직 중인 사람
이러한 취업자 개념에 따르면 1주일 동안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취업자 수에 포함시키게 되죠. 어디 1시간이 문제인가요, 1주일 동안 10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이 상태를 취업한 상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실업률 통계를 낼 때에는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또한 아무리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취업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죠.
사실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현재 취업자 개념은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률 관련 통계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관련 규정이 바뀌기는 힘들 것입니다.
실업자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 개념은 앞에서 살펴 본 개념들 보다 특히 더 중요한데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 지난 1주간 1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나 아예 일을 못했어야 함
- 일시 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
-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함
- 지난 1주 취업 제의가 들어 왔다면 응할 수 있었어야 함
실업자 규정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되니, 실업자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실업자 분류 방법 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실업률 통계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 통계는 아래와 같은 사실 상의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업률 계산시 실제보다 실업률이 낮게 계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률 통계가 실제 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다는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노동기구 차원에서 분류 체계 변화가 있어야 수정될 것입니다.
사실 상 실업자:
- 잠재 구직자: 취업을 원하지만 현재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discouraged workes)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잠재 취업 가능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지난 1주 취업 제의가 왔을 때 응하기 어려워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사람
-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현재 취업자로 분류는 되지만, 지금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 현재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추가(또는 새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장 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계산 공식
실업률 계산을 위한 실업자와 취업자 분류에 문제가 있으며 아직은 실업률 계산 공식에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방금 전 살펴보았는데요, 통계청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업률과 함께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매년 2번째 수요일에 지난 달의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고용보조지표는 이때 표로 제시되죠. 고용보조지표는 3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세번째 고용보조지표를 확장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확장 실업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공식에서 잠재 경제활동인구는 잠재 구직자와 잠재 취업 가능자를 더한 인구이고, 확장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인구입니다.
확장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계산에 사실 상의 실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은 그 개념이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요약:
실업률 계산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률 계산을 위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율 통계에는 사실 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잠재 구직자와 잠재 취업 가능자)되거나 과소취업자(underemployed: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로 실업자에 가깝지만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확장 실업률 계산 공식이 있지만, 실제보다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