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운 받은 PDF 파일에 ‘미검증’ 표식이 뜬다고 해서 해당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PDF 파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1월 중순 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을 입력한 후 PDF 파일을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작업한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는 이유는 회사가 나의 부양가족이라든지 각종 세액공제 관련 항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이 담긴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회사는 비로소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PDF로 저장한 분 중에는, 아래 이미지처럼 ‘진본’ 이라는 직인이 표시되지 않고,
아래 이미지처럼 ‘미검증’ 이라는 표시가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검증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입니다.
- 아크로뱃 리더 버전이 9.3 이나 9.4 이전 버전이거나,
- e-timing_VISUAL_TS Verifier이라고 하는 국세청 진본문서 확인 플러그인이 설치 되어 있지 않거나,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검증 표시 해결 방법
해결방법은 아크로뱃 리더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거나, e-timing_VISUAL_TS Verifier 국세청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버전이 맞지 않는 아크로뱃 리더를 제거하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납세자코너 → 자료실에서 어도비 리더로 검색하여 아크로뱃 리더 최신 버전을 다운 받아 설치한다.(혹시, e-timing_VISUAL_TS Verifier 플러그인이 이미 설치 되어 있었다면 이 플러그인도 제거 한다.-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e-timing_VISUAL_TS Verifier 국세청 플러그인(전자문서 진본성 확인용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납세자코너 → 자료실에서 ‘전자문서 진본성 확인용 프로그램’ 으로 검색하여 찾은 후 e-timing_VISUAL_TS Verifier(v3.1).exe 파일을 다운 받아 설치한다.
- 검색이 안되거나 위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의 49번에서 [전자문서 PDF 진본검증 플러그인 설치 파일]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운 받은 소득공제 PDF 파일을 열어 보면 ‘진본’이라는 표식이 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미검증’ 표식이 뜬다고 해서 해당 PDF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굳이 진본 확인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진본’이라는 표식이 뜨도록 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미검증’ 표식이 뜨더라도 해당 PDF 파일을 그대로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했는데 한번에 해결했네요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헤맸는데 덕분에 바로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해결 하셨다니 잘 됐네요. ^^
덕분에 문제 해결 되었습니다.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