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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뭐가 뭔지 정리

연금

퇴직금에 관해 알아 보려고 정보를 찾다 보면 맨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마도 용어의 혼란일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퇴직급여제도라고 되어 있고 어떤 글에는 퇴직금 제도도 나오고 퇴직연금 제도도 나옵니다.

내가 좀 더 깊게 알아 보아야 할 정보가 퇴직금제도인지…, 뭐가 뭔지 헷갈리죠.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퇴직자를 좀 더 보호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재 상태는 퇴직금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퇴직금 제도도 언급해야 하고 퇴직급여 제도도 언급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나면 사실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용어 만을 놓고 보면 퇴직금제도가 퇴직금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 안에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퇴직급여제도가 상위 개념입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가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적립되고 관리되었다가 퇴사할 때 퇴직자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적립 및 관리 방법으로 두 가지(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 헷갈리는 원인이 됩니다. 원래는 퇴직금 제도 하나였지만,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과도적으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을 회사가 보관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날라가는 겁니다.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요, 회사가 튼튼하여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사기 당하거나 준비 없는 창업으로 퇴직금을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을 회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 설사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가는 과도기인데,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7.4% 정도라고 합니다. 역으로 보면 82.6%는 아직도 퇴직금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공존할 것으로 보이네요.

요약: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

  1.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도록 하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한다.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용어로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만나면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를 상위 개념으로 하여 퇴직급여 제도 안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 하나만 남을 것이지만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두 제도가 공존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