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내집연금 3종세트로 좀 더 강력해진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세트로 좀 더 강력해진 주택연금

주택연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경제 생활을 위해 개인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내집 연금 3종 세트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집 연금 3종 세트는 주택연금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었습니다. 3종 세트라고 해서 어떤 종합 세트 같은 것은 아니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넓히거나 지원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소유주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일시 인출한도를 70%로 늘림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후 매월 일정액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40대 ~ 50대가 주택연금을 예약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추어 주며,
  3.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1억 5천만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최대 15%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연금이란?

노후 대비라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 연금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개인 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준비했다고 해도 충분할 정도로는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는 계층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개인 연금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흔히 역(逆)모기지론(역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주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逆)자가 들어 가는 것은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주어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역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택담보 대출인데 은행으로부터 역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은행은 나중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실상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그동안 부모가 받은 연금을 은행에 갚는다면 해당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을 경매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

주택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실버타운)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가 만 60세(부부중 한명 만 60세)에 도달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시가 9억원(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 주택 시가를 합산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이 조건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받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신청하는 주택외의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대략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주택 시가와 신청시점의 연령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연령 주택 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60세 22만원 45만원 68만원 90만원 113만원 136만원 159만원 181만원 204만원
65세 26만원 53만원 80만원 107만원 134만원 161만원 188만원 215만원 242만원
70세 32만원 64만원 97만원 129만원 162만원 194만원 226만원 259만원 286만원

위에서 예로 든 월 수령액은 이자율 등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변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약정을 맺는 시점에 본인에게 정해진 월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사망 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 처분액 보다 작은 경우는 차액은 상속인에게 상속 됩니다. 처분액이 연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정부 보증으로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 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도로 개인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위 표에서 주택연금 신청을 늦게 할 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총 수령액을 고려하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향후 몇 년간은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것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