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가장 큰 오해는 ‘신용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모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한 금액 중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사용액 모두가 아니라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 중 일부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한도 사용 금액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해야 비로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인데, 대체 얼마 만큼을 써야 하느냐 하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 입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소비해야 하고,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 됩니다.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 하므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식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 교통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현금 소비액입니다(이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를 곱한 금액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 최저사용금액)×공제율
그런데, 실제 계산 식은 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집니다.
아래의 1,2,3,4를 더하고 5를 뺀 금액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 하지는 못합니다. 즉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로 인정 되는 거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 (1+2+3+4-5)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 이용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30%
- 대중교통 이용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30%, 100만 원 한도.
- 체크 카드등 사용액: 1 과 2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액: 1,2,3을 제외한 순수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역액의 25%)이 신용카드 사용액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 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액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액) × 30%}
참고: 2013년 귀속 소득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로 증가 됩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되,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예
일단,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인지에 관해 가정이 필요하겠지요.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3,000만 원
- 신용카드등 사용액: 900만 원
- 전통시장 이용액: 60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40만 원
- 체크카드: 200만 원
- 신용카드: 600만 원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900만 원으로 최저사용금액인 750만 원(총 급여액 3,000 × 25%)을 초과 하므로 신용카드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 전통시장 이용액: 60 × 30% = 18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40 × 30% = 12만 원,
- 체크카드 이용액: 200 × 30% = 60만 원,
- 신용카드 이용액: 600 × 15% = 90만 원,
- : 최저사용금액(7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600만 원) 보다 많으므로 계산 식에서 뺄 금액은 (600 × 15%) + {(750 – 600) × 30%} = 135만 원
따라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18+12+60+90-135=45만 원.
소득공제 금액이 45만 원이므로, 소득세 세율이 15%라 가정하면 45×15%=6만 7천 5백원 정도의 환급액을 예상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예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8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 총 급여액: 3,0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100만 원
- 전통시장 이용액: 60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40만 원
- 체크카드: 200만 원
- 신용카드: 8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 전통시장 이용액: 60 × 30% = 18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40 × 30% = 12만 원,
- 체크카드 이용액: 200 × 30% = 60만 원,
- 신용카드 이용액: 800 × 15% = 120만 원,
- : 최저사용금액(750만 원)이 신용카드 이용액(800만 원) 보다 적으므로 계산 식에서 뺄 금액은 최저사용금액 750×15% = 112.5만 원,
따라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18+12+60+120-112.5=97만 5천원.
소득세율 15%를 가정하면 환급액은 146,250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계산 예에서 후자의 경우는 전자 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200만 원 더 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늘어 나는 소득 공제 금액은 200×15% 인 30만 원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넘게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 나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바로 이점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들은 비록 공제율은 낮지만 체크카드 보다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 지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