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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차가 가해 차량이 된 입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로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수리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대인 사고가 없는 경미한 접촉 사고 라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 것입니다. 가해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최선인 지를 아래에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 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으니 이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I.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확인
일단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몸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수리비 보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서로의 면허증을 교환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를 메모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메모 후에는 면허증을 돌려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II. 사진
그 다음 할 일은 사진은 찍어 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사진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감정을 살펴 가면서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최소한 접촉된 모습과 피해차량의 피해 부분 사진은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마저도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한다면 아래에서 살펴 볼 합의금을 송금한 후에 찍는다 든 지 하는 방법을 써 보는 것도 요령입니다. 본인도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III. 합의금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예를 들어 범퍼에 스친 자국이 있을 때 도색 작업은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범퍼를 갈아야 하겠다며 30~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합의금을 낮추어 보려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면 과감하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 되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심리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가해자인 상대방인 현장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 저것 확실하게 점검을 해 보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미리 다 체크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실제 사례에서도 현장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보상 해 주어야 하는 대물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늘어 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간혹 대물 사고만 일어났지만 이것이 대인 사고로 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인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 사고시 합의금 요구액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현명 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을 하여 이체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체를 한 후 혹 사진을 못 찍었다면 사진을 찍은 후 악수 하고 헤어 지면 되겠습니다.
공업사나 병원에 따라갈 필요는 없나?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만 챙긴 후 수리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굳이 정비소에 같이 가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싫어 하겠지요.
그러나 경미한 접촉이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피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공업사에도 따라 가 보고 병원에도 동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동행을 한 마당에 피해자나 공업사나 병원에서 없는 일을 만들어 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인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인 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 사고의 경우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지만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데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IV. 보험사 사고 접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했다면 그날 저녁 또는 다음날 가입한 자동차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 접수를 할 때 이미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 주어야 되겠지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일단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에서 뺑소니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사고접수 후 담당자의 가이드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하다면 사고 접수를 취소 하면 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 하다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이체해 준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 보아도 되겠지만, 이 보다는 사고 접수 후 연락을 해 올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편리 합니다. 사고 내용과 합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려 주면 담당자가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져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인지 아니면 본인 부담으로 끝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사고 장소, 상대 차량 번호, 상대방 연락처 등을 알려 주고 합의금 이체증을 팩스로 보내 주고 나면 합의금을 위해 내 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가해 입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 방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핵심은 현장에서 깔끔하게 합의 한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전혀 요구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본인의 연락처는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는 상대방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건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미한 접촉사고 후 나중에 뺑소니로 모는 보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