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몇 개 남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법 상 명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입니다.
2021년 현재 공제율은 40%이고,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달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으면 연말정산 할 때 96만원에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이름으로 가입할 것.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할 것.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항목 별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동시에 세대원도 무주택자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비슷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는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고 세대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없는 단독 세대주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 요건인 무주택확인서는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양식이 있으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등본 을 띄어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고 해도 꼭 무주택확인서 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2월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제출했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도 공제 가능한가?
주택마련저축 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주택청약종합저축 뿐 아니라 청약저축 납입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요건과 동일하지만, 청약저축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공제 요건은 같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이 이전에 가입했다면 무주택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 뿐 아니라 가입 당시 국민주택 규모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 이었지만, 가입 이후에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역시 3억 원 이하라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규정 관련 주의할 점
세대주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과세연도(연말정산 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12월 31이지만, 무주택 기간은 과세연도 전체입니다.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무주택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과세연도에 집을 샀다가 같은 해에 팔았다면 무주택 세대를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사업용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은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마련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유는 청약 당첨으로 해지 하는 경우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가입 후 5년 이내에 앞에서 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6%에 해당 하는 추징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이 가족 전체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받나요?
법이 보기에 무주택은 아니기에 소득공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