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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함정과 올바른 사용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신용카드 이벤트 문자가 종종 날라오는데 그 중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등록하면 5천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는 문자가 눈에 띄더군요.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니…,

공돈 5,000이면 커피 한잔 마시고도 남는 돈이라는 생각에 잠시 혹하긴 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말이 어쩐지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결제는 원하는 만큼만!이라는 문구도 솔깃하죠. 그러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리볼빙’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니 결코 혹할 일은 아닙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절대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아야 할 서비스이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두 가지 조건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 보려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사용법으로 건너 뛰세요)

대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으며 혹시라도 약정을 하게 된다면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란?

원래는 리볼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인데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또는 일부결제이월약정으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볼빙이 일부결제이월약정이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다가오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를 제대로 하기 힘든 경우 원래 결제해야할 금액중 일부(예컨대 결제액의 10%)만 하고 다음에 다가 오는 결제일에도 10%만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10%(10%, 20%등 카드사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인 20만 원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돌아오는 결제 금액 180만원에 대해서도 10%인 18만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10%만 결제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결제할 금액 중 일부를 이월하는 약정은 결제일에 통장 잔고가 충분하지 않을 때 연체에 빠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나름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괜찮아 보이는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이죠. 카드사가 자선 사업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카드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수료입니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수수료는 꽤 높은 편입니다. 카드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2013년에 발표된 금융소비자연맹의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은 평균 22.9% 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결제 이월약정은 짧은 기간동안만 이용하고 끝내야 합니다. 이번 달 결제 금액이 모자라 이용했다면 다음 달에는 일부결제 이월 약정을 중지하고 카드 사용액 전체에 대해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달 또는 최대한 몇 달 정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예컨대 1년 이상) 일부결제이월약정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 한도 초과가 되고 맙니다. 한도 초과가 되면 더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결제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게 되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함정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 높은 수수료
  2. 떨어지는 신용등급
  3. 카드 사용과 일부결제이월약정을 계속할 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누적 금액

수수료가 꽤 높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일부결제이월약정은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번째 함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 합니다.

일부결제이월약정을 하는 분은 아마도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비 생활을 할 것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결제 금액과 이번 달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꺼번에 결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달에도 이월결제이월약정은 유지 되므로 일부만 결제하면 되니 연체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결제이월약정을 중지하려면 첫 번째 달에서 이월된 금액에 첫 번째 달에서 두 번째 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이월된 금액을 더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달에도 일부결제이월약정을 중지 하지 못하고, 즉 한꺼번에 결제를 못하고 일부만 결제하게 된다면 이월되는 금액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제 하지 않은 금액이 계속 쌓이면 사고가 터지게 마련입니다.

매달 평균 1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일부 결제 약정 비율은 10%,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은 20%인 상황을 가정하면,

첫 번째 달에 이월하는 금액은 9십만 원 이었지만, 3년이 지나면 8백 7십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지 못한 채 쌓이게 됩니다.

매달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이 1백만 원이 아니라 1백 5십만 원이라면 1년만 지나도 누적되는 결제 금액이 9백 6십만원을 넘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아지면 이월 되는 금액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1천만원이라면 2년차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9백6십만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겠지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평균 1백만 원인 경우와 1백 5십만 원인 경우에 누적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 글 끝의 표를 참고 하세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삼성카드

이미지출처: 삼성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사용법

결제 금액이 모자랄 때 일시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일부러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모자랄 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일부결제이월약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할 것: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 결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2. 본인의 경제 상황을 복구하여 최대한 빨리(1~3개월 안에) 일부결제 이월약정을 중지할 것, 즉 선결제와 같은 방법으로 이월된 금액까지 한꺼번에 결제할 것.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 이용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늦어도 2~3개월 안에 이월된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참고: 신용카드 월 평균 사용액이 1백만 원일 때 이월되는 금액(10% 최소결제 가정), 수수료(20%로 가정), 매달 결제 금액

㉠회차 ㉡카드사용액 ㉢이월된 금액 ㉣일부 결제액 ㉤이월되는 금액 ㉥수수료 ㉦총결제액
전월 ㉤ (㉡+㉢)×10% ㉡+㉢-㉣ (전월㉤×20%)÷12 ㉣+㉥
1 1,000,000 0 100,000 900,000 0 100,000
2 1,000,000 900,000 190,000 1,710,000 15,000 205,000
3 1,000,000 1,710,000 271,000 2,439,000 28,500 299,500
4 1,000,000 2,439,000 343,900 3,095,100 40,650 384,550
5 1,000,000 3,095,100 409,510 3,685,590 51,585 461,095
31 1,000,000 8,618,480 961,848 8,656,632 143,641 1,105,489
32 1,000,000 8,656,632 965,663 8,690,968 144,277 1,109,940
33 1,000,000 8,690,968 969,097 8,721,872 144,849 1,113,946
34 1,000,000 8,721,872 972,187 8,749,684 145,365 1,117,552
35 1,000,000 8,749,684 974,968 8,774,716 145,828 1,120,797
36 1,000,000 8,774,716 977,472 8,797,244 146,245 1,123,717

참고: 신용카드 월 평균 사용액이 1백 5십만 원일 때 이월되는 금액(10% 최소결제 가정), 수수료(20%로 가정), 매달 결제 금액

㉠회차 ㉡카드사용액 ㉢이월된 금액 ㉣일부 결제 ㉤이월 되는 금액 ㉥수수료 ㉦총결제액
전월 ㉤ (㉡+㉢)×10% ㉡+㉢-㉣ (전월㉤×20%)÷12 ㉣+㉥
1 1,500,000 0 150,000 1,350,000 0 150,000
2 1,500,000 1,350,000 285,000 2,565,000 22,500 307,500
3 1,500,000 2,565,000 406,500 3,658,500 42,750 449,250
4 1,500,000 3,658,500 515,850 4,642,650 60,975 576,825
5 1,500,000 4,642,650 614,265 5,528,385 77,378 691,643
6 1,500,000 5,528,385 702,839 6,325,547 92,140 794,978
7 1,500,000 6,325,547 782,555 7,042,992 105,426 887,980
8 1,500,000 7,042,992 854,299 7,688,693 117,383 971,682
9 1,500,000 7,688,693 918,869 8,269,823 128,145 1,047,014
10 1,500,000 8,269,823 976,982 8,792,841 137,830 1,114,813
11 1,500,000 8,792,841 1,029,284 9,263,557 146,547 1,175,831
12 1,500,000 9,263,557 1,076,356 9,687,201 154,393 1,230,748

 

3 thoughts on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함정과 올바른 사용법”

  1.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잘라서 버리는게 현명한 겁니다. 분수에 맞게 삽시다.

    • 분수를 넘지 않는 길이 현명하게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

  2. 잘 봤습니다. 역시 소비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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