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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 일 없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정리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인적공제인데요, 해당되는 사람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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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소득금액 요건(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과 같음)만 충족하면 되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는 거주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이라고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경우에 따라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 금액 요건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조금 복잡한데요, 제대로만 정리해 놓으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 공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본인이 사용(지출) 한 금액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사용(지출)한 금액을 무조건 합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들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기반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세법 상 부양가족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한 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조부모, 부모를 직계존속이라 하고 자녀, 손자를 직계비속이라 합니다.

(배우자도 당연히 가족이지만 배우자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법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부양가족 공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내가 부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1. 거주 요건: 같이 거주(동거)할 것,
  2. 나이 요건: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3.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일 것.

1. 거주 요건

같이 거주(동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법에 따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2차적으로 실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만 실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는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는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예컨대 가족과 떨어져 시골에 사신다고 해도 생계비를 보내 드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나이 요건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과세기간이란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 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이라면 2020년도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기준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나이에 도달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과세기간 중인 6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컨대 형제자매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번의 거주 요건과 아래 3번의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부양가족 공제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배우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배우자 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는 거주 조건과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즉 소득 금액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인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제외 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은 없고 이자 소득만 있는데 분리과세 기준인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원래 총급여 500만원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면 연소득 15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유리 지갑이라 불릴 만큼 소득 파악이 잘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장애인에 적용되는 예외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조건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직계비속(자녀, 손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을 만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면 부양가족 공제라는 기본공제 뿐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구분재직/사업증명소득증빙
근로소득자아래 5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②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⑤국가·지자체발급 재직확인서류
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②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③갑종근로소득 소득원천징수증명(확인)서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영세자영업자(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사업자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아래 6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③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④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⑤소득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자 발급)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⑥자유직업 소득자 원천징수부(원천징수자 발급)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위촉증명서
아래 6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③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④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⑤소득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자 발급)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⑥자유직업 소득자 원천징수부(원천징수자 발급)
+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부동산 임대소득자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통장입금 및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직자재직확인서류(재직기관 발급) 월급여명세(재직기관의 장이 확인) + 최근 3개월 입금통장
개인택시운전자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or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농(어)업인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어)업인 확인서 
②농지원부
③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연금소득자연금증서(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망으로 대출신청인이 수령하는 연금 포함(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은 제외)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

  • 직계존속의 거주 요건에는 예외가 있음. 즉, 동거하며 모시지 않더라도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됨.
  • 직계비속의 거주 요건은 없음.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아님.
  •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해당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시 주의할 점

1.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부당공제로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신랑쪽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부부 모두 신랑쪽 부모에 관한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같은 분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장남 또는 차남(장녀 또는 차녀)이 각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를 모시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장남이 실질적으로 모시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차남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앞에서 살펴 본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시누이, 시동생, 매형, 매제 등도 거주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신고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액이 많아져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양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공제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는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특별 세액공제와도 관련이 있다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와 장애인 공제(200만 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이에 해당하거나 배우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이 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형제자매 중 같이 거주 하는 만 26세의 장애인 동생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소득금액 기준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각종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인 사용(지출)한 금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지출)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해서 계산한다는 건,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본인이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5%를 초과하지 못해 공제 못 받는 경우도 많지요.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까지 합하여 계산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일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만 21세여서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자녀가 기부를 한 경우 (2017년부터)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기본공제 대상자만 합산하는지 어떤 경우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합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부양가족 관련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나이 제한 없음.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더라도 합산하지 못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은 소득제한도 없음.) 단,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기부금은 나이 제한이 없음.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2017년도의 기부금부터 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와 소득 금액 제한이 없음. 예컨대 배우자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배우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