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차이와 어느 경우에 내게 유리한 개인 연금 상품인지 알고 있나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은 내게 유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아래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먼저 살표본 후 내게 유리한 것은 어느 것인지, 상황에 맞추어 개인연금 상품 가입 팁을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금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이니 연 최대 528,000원(16.5%인 경우는 660,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 5.5% ~ 3.3%(나이가 들수록 줄어듬)의 연금소득세가 꼬박꼬박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에 합산 되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연금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런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세제적격 보험이라 하고 연금보험을 세제비적격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 그동한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납입액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도 작은 상황에서도 부과되죠.
연금보험은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액공제를 받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해지할 때 납입 원금보다 환급금이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만큼 중요한 차이는 아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도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에서도 판매하고, 연금보험은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연금 받기 전까지 10년 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만 45세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상관하지 않고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래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
---|---|---|
별칭 | 세제적격보험 | 세제비적격보험 |
세액공제 | 최대 연 400만원에 대해 13.2% 또는 16.5% | 없음 |
연금소득세 | 연금 수령시 5.5%~3.3% | 비과세, 단 유지기간 10년 이상時 |
보험해지시 기타소득세 | 5년 이내면 부과 | 없음 |
판매처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 생명보험사 |
세금혜택 받기 위한 연금 개시 연령 | 만 55세 이후 | 만 45세 ~ 만 80세 |
가입 팁 4가지
#1. 연금저축보험 납입 보험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월 33만 4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 400만 원 이상 가입할 여력이 있다면 연금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한 보험사의 한 상품에만 가입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여러 상품에 분산해서 가입해도 세금혜택은 총량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도 가능해 집니다.
#3.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매월 일정액(보통 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자유적립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에 부담이 있는 분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해외펀드에 관심이 있는 분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에 해외펀드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할 때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담으면 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즉, 비과세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해외펀드를 담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해외펀드를 담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변액연금보험에는 해외펀드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 연금보험에 해외펀드를 담고 싶다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