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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국세청으로 안내 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달라 안내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 편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변경이 되죠. 2018년에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아래에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사항이니 2017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18 종합소득세 변경: 일반 사항

최고 세율 신설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율을 38%가 최고였지만,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40% 최고 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분들이 40%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출생·입양 세액공제 증액

자녀 1명 당 30만원이던 세액 공제액이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와 그 이상 자녀는 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변경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관련 변경 내용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회사가 종업원이나 주주가 아닌 임원 그리고 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제공이익은 2017년 신고분까지는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의 경우 비과세를 받아왔었는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이 이를 비과세 못받는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신고분부터 비과세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에 소속된 연구원이 낸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2017년 신고 이전까지는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지만, 2018년 신고분부터는 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재개정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관련 변경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라고도 알려진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었지만, 2018년 신고 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제한 규정 적용 확대

사업자가 소유한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이미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017년 신고까지 기타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규정을 적용을 면제 받았지만, 2018년 신고부터는 기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업 폐지 시 즉시상각 의제 대상 확대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시설물 따위를 처분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가액보다 낮게 팔았을 때 손실이 발생하죠. 지금까지를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없었지만, 2018년 신고분부터는 손실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었던 다음 업종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출장음식 서비스업
  • 중고차 판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 업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디는 소형주택 기준 변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정 임대료를 받는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단,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세 제외됩니다. 2017년 신고 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소형주택으로 보았는데, 2018년 신고 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부분이 줄었습니다.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2%에서 1%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1%에서 0.5%로 줄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1%에서 0.5%로, 지연 제출 시는 0.5%에서 0.3%로 줄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도 1%에서 0.5%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