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박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IRP를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함)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출금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아래에서 IRP 계좌의 특징을 알아본 후 연금저축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IRP 계좌의 특징
IRP 계좌는 특징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다.
2)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3)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를 30%(또는 40%) 감면 받는다.
4) 입금 받은 퇴직금은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5) 퇴직금에 더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은 혜택일 수도 있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부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IRP 계좌로 입금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이연)된다는 점에는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2.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으로 분류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는 당사자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한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합니다.
일부 예외인 경우는 1) 만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2) 급여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세가지 예외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이더라도 IRP 계좌 개설이 의무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 즉, 확정기여형(DC형) 이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IRP 계좌 개설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IRP 계좌 개설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입금받음으로써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퇴직금을 받은 사람(퇴직금 중간 정산·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 포함)만 IRP 계좌 개설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7년 8월 이후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에서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인출될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는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관련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스: 정확하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식으로 인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연금소득세인데요, 이때의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 수준입니다.
연금 형식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만 55세가 이상의 연령에 도달하면 됩니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4.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계좌 잔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6가지 입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4)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된 경우
5) 천재 지변
6)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경우
위 6가지가 IRP 중도 인출 조건인데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과 같습니다. 중도 인출이 인정 되는 경우 중 3)~5)의 경우는 퇴직소득세 30% 감면도 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낮을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 참고.)
그러나 중도 인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IR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연기 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 되고,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되고 IRP 세액공제(잠시 후 설명합니다)를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계좌를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5.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IRP 계좌에는 퇴직금 뿐 아니라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하는 여유자금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전에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전에 자기부담금 만으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가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연도별로 추가 납입한 금액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2022년까지 추가 납입한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한 금액의 16.5%,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청한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한 금액의 16.5%, 4,000만 원 초과인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신청 금액인 700만 원을 세액공제 신청한 경우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면 115만 5천 원,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면 92만 4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
IRP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이 쌓이게 되는데요, 만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인출 순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인출됩니다.
물론 계좌 잔액에 어떤 돈인지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순서적으로 인출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IRP 인출순서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추가 납입 원금(자기부담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개인 추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
IRP 계좌 인출 순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른데요, 중도 해지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다르므로 두 경우를 분리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
1번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혜택이 아니라 예금이나 저축 원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가입자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번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됩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기는 하지만 중도 해지로 인해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퇴직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전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번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번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2번과 3번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다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2번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된 금액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3번 금액에 대해서는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분리 과세됩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청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
지금까지 IRP 계좌가 무엇인지와 그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연금저축 계좌와의 차이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은퇴 후에 받게 될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라는 점은 같지만, IRP계좌는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로인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첫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는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차이입니다.
IRP 의무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 되므로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이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로 계좌 잔액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예상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원한다면 IRP 계좌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계좌 잔액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순수한 개인 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IRP 계좌 보다 자유롭습니다. 이로인해 IRP 계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 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IRP계좌 잔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에는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를 아래에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 | 연금저축 계좌 | |
---|---|---|
퇴직소득세 | 차감 없이 세전 퇴직금 입금 | 차감한 세후 퇴직금 입금 |
중도 인출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 가능 |
파생상품 편입비중 높은 펀드·ETF | 투자 불가 | 투자 가능 |
위험상품 비중 | 70%까지 가능 | 100% 가능 |
압류 여부 | 압류 불가(자기부담금은 가능) | 압류 가능 |
IRP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계좌
지금까지 IRP 계좌란 무엇이고 IRP 계좌의 특징은 무엇이며 연금저축 계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는 알아보았습니다.
IRP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 및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하여 전액을 찾는 경우에는 예상외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계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가지 혜택으로 볼 때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IRP 계좌 개설은 1인당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수령 IRP 계좌와 추가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IRP 계좌를 따로 만듦으로써 중도 인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사람은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허무하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