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비해 놓으셨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반(半)만 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뒷면 서명 말고도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빙 보관하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 두어야 할 일이지만, 서명을 한 후 사진을 찍어 두거나 신용카드 앞·뒷면을 복사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뒷면에 분명히 서명을 해 두었다는 증빙 서류(또는 사진)를 남겨 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카드사에서 서명을 했는지를 따져 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비밀번호는 어렵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는데, 주운 사람이나 도둑이 비밀번호를 유추해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년월일이나 1234 따위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남들이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평소 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뒷면 사인과 동일한 사인을 본인이 일관되게…
평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할 때 사인은 본인이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뒷면의 사인과 다르게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인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사인과 다른 사인을 하여 사고가 났을 때 보통은 카드사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소에서 결제를 할 때 업소 측에서 뒷면의 사인과 단말기의 사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업소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죠. 뒷면의 사인과 대조를 하는 가게 주인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도난이나 분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가게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업소 특히 음식점이나 슈퍼 같은 곳에서는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이 카드를 받아 카드 소유자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렇게 하는데요,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해왔던 사인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개의 성의 없는 사인이 되버려서 카드사에 이를 문제 삼아 보상을 안하거나 일부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언제나 본인이 뒷면에 있는 사인과 동일한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신용카드 뒷면 서명 말고도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 해 두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뒷면에 서명을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한 후 부정 사용이 생기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50%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뒷면 서명을 해 두었더라도 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 하기 위한 3가지도 알아 보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 준 후 부정사용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가족 카드를 만들어서 가족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도난이나 분실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게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2016년 10월 5일 이후부터는 한 곳에서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여 타 금융사 카드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