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청구를 해야 할인 된다는 건가?’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완전 오해 였지요. 청구할인의 ‘청구’란 소비자인 내가 청구한다는 청구가 아니라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청구한다는 ‘청구’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구할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이란?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00,000원 카드 사용액에 대해 청구할인이 5%라면 결제일에 카드사는 5%에 해당하는 5,000원을 할인한 95,000원을 청구합니다.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100,000원이 아니라 5% 청구 할인이 된 95,000이 되는 거죠.
환급할인과의 차이
환급할인은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가 정한 날에 결제 계좌로 입금합니다. 청구할인은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청구 하는 것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예가 5% 환급할인이라면 100,000원이 결제되고 5%에 해당하는 5,000원이 결제계좌에 입금됩니다.
체크카드 청구할인?
원래 체크카드에는 청구할인 기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용 즉시 결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청구 할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환급할인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급할인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구할인이 되는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락스타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청구할인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청구할인은 원래의 체크카드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에 담긴 후불 교통카드 기능에 주어진 청구할인입니다.
체크카드 원래의 기능(사용 즉시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 나가는 기능)에 대해서는 환급할인이 적절한 할인입니다.
현장할인과의 차이
현장할인은 카드 사용하는 시점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1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할 때 5% 현장할인이라면 95,000원만 결제되고 카드 사용 문자도 95,000원으로 옵니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카드 사용 시점에서는 100,000원으로 문자가 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할인, 현장할인, 환급할인 모두 할인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 달 결제일에 결제가 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현장할인)이든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이든(청구할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할인입니다.
환급할인은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청구할인이나 현장할인과 같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할인이지만 여러 개의 할인 정책을 카드사가 펴는 이유에는 카드사 자체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할인 이베트를 하게 되는데, 현장할인 보다는 청구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군요. 현장할인은 가맹점 자체의 전산 프로그램에도 할인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카드사의 전산 프로그램에만 적용하면 되니까요.
이런 이유로 가게 주인은 현장 할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청구할인이 되는지 또는 환급할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카드로 결제하면 5% 청구할인이 되나요?” 라고 가게 주인에게 물어봐도 가게 주인이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가게 주인이 몰라도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할 때 또는 환급할 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에 관한 팁
여러 종류의 할인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두 가지 팁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 적립 측면에서는 현장할인 보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이 유리합니다. 앞의 예를 빌리면 현장할인은 95,000원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되지만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100,000에 대해 포이트가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 보통 통신사나 가맹점 자체 할인과 신용카드 할인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신용카드 중복할인 불가는 현장할인만 해당합니다. 청구할인이나 환급할인은 중복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할인 확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가 청구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인이란 앞에서 본 것처럼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로 하는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 즉 이용대금 명세서가 발행되는 시점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문자로 받아 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 청구할인 되는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문자로 날아 오는 금액은 100,000원 입니다.
5%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문자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청구할인이란 것이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되는 것이란 점을 이해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는 할인 되지 않은 금액이 승인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청구할인은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니 신용카드 사용 시점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면 청구할인 내용이 표시되고 결제일에 할인액 만큼 차감된 금액이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카드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대금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납부나 중간 납부를 하면 청구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일까지 카드 대금이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아 결제일 전에 카드 대금을 납입(즉시 납부 또는 중간 납부)해도 원래의 청구할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를 하면 청구할인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이든 할부이든 상관없이 카드별로 있는 청구할인 조건만 만족하면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