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막고,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액(DSR)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대출 관리의 선진화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끌 막차 타자’… 규제 발표후 주말 신용대출 3~4배로류의 기사가 며칠 동안 넘쳐 났습니다.
기사를 쓴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관리방안이 오히려 신용대출 규모를 더 늘이게 생겼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카드론이 아니라면 주말에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터이니 판단은 조금 지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로서는 실제로 신용대출이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하기 힘드니 금융위원의 가계대출관리방안에 대한 비판은 일단 제쳐 두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고 이 불안한 시기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두어야 하나?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대출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소득 8천만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가계대출관리방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즉시 시행되는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앞으로 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DTI 기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만 상환하는 원리금을 고려할 뿐 다른 대출(예컨대 신용대출)은 이자 상환만 고려하고 있어 안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적인 규제는 즉시 시행되는 것들이니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즉시 시행되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 은행의 자율 관리 강화
-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DSR 기준으로 대출 심사 및 사용용도 감독
은행 자율 관리
특별히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은행권 스스로 신용 대출 급등 전의 수준으로 신용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을 장려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예컨대 연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 제한
고액 신용대출은 누적해서 받은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입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은행은 DSR 40%, 비은행은 DSR 60%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더해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소득자가 받은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때도 같은 DSR 기준(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합니다.
- 누적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 용도 관리. 예를 들어, 해당 차주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 해서 받은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식으로 사후적으로 대출 사용 용도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DSR은 차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 부부의 신용대출을 합산하여 D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연 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써
-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또한 1)과 2)에 해당하는 차주는 이후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을 적용 받게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DSR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앞에서 알아 본 바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에 이번 규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대출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은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나열한 대출(예컨대 카드론)을 받는 다면 카드론 한도에 대해 DSR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 서민금용
-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전세자금대출, 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DSR 적용
- 주택연금
- 보험약관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리스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다음과 같은 경우도 DSR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규제 이전에 이미 받은 대출은 대출 받은 당시의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한 연장이나 만기 또는 금리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DSR 적용과 무관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규제 시행 이후 에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신용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여 한도를 정하겠지만, 신용대출이 아닌 대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아니라면 신규 주담대에 DSR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발표한 가계대출관리방안은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 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살림 살이가 녹녹치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번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사실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개인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제해야 하고, 다른 이유라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