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마저 부담스러운 시기를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예외 사유(잠시 후에 설명합니다)가 있을 때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신청을 해서 납부 예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납부예외가 인정되면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대신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큼 가입 기간으로 산정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득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보다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퇴사·실직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퇴사나 은퇴 또는 실직으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활동 신고 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로 송부 받게 됩니다.
이때 지역 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려면 소득 활동 신고를 하면 되고 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 기한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활동이 확인 되지 않으면(예컨대 사업자 등록 등의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됩니다.
퇴사자 또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인지(실업급여 크레딧으로 직장 가입자처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 아니면 납부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는 않으니 실업급여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에 좋겠습니다.
납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납부 예외 사유가 있어도 연금 보험료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고 안하고 여부는 자유입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여 체납이라도 한다면 금융 생활에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사망일 전 연금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가입 대상 기간의 ⅔ 이상을 체납했다면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전에 진단을 받을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초진일부터 5년 내의 기간에 연금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초진일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 기간의 ⅔ 이상을 체납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학생이나 가입자를 배우자로 둔 무소득 남편/부인처럼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직장 가입 자격(사업장 가입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고, 다시 직장을 구하면 직장 가입자로 편입되는 식으로 지역 가입자 아니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기간에는 4대 보험료가 차감 된 후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따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위험은 없습니다.
문제는 직장 상실 후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었을 때죠.
이때도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될 노령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부 예외 사유가 있고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시의 금융 생활의 제한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본인 사망시 지급될 유족연금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가 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 달 15일이 지나서 한다고 해서 그때문에 납부예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전까지는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사유가 생기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와 필요 필요 서류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조건은 둘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거나, 병역 의무 수행 중이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 휴직 중인 경우에도 휴직 중 급여가 휴직 직전 급여(정확하게는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지역 가입자는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이 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와 납부 예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와 필요 서류
납부 예외 신청 대상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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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퇴사, 회사 부도·폐업, 학교 졸업, 제대 후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자 | 퇴직 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신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음. |
병역법에 따른 의무 군인(공익근무, 전경, 의경, 의무 소방원, 경비 교도대원 포함) | 필요 서류 없음. |
재학 중인 학생, 소득 활동 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 준비생 | 재학증명서, 학생증, 수강증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 재소확인서 |
보호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수용 확인서 |
1년 미만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행불자), 1년 이상 행불자는 관련 사항 없음 |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자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재해 관련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이 된 자 | |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시 기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 |
성직 활동은 하지만 소득 활동이 없는 성직자 | 소속 종교 단체 확인서 |
장애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자 | 장애인 등록증, 법원 판결문 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 수급증서 등 |
직장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와 필요 서류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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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로 휴직 중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자 | 휴직 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병역 의무 수행중인 군인(공익근무, 전경, 의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포함) | 필요 서류 없음 |
무급 노조 전임자 | 무급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
무급 근로자 | 무급 근로 확인서, 노사 합의서 |
코로나 19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
2020년 3월 ~ 6월 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을 신청에 의한 납부예외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2021년은 1월 ~ 6월 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납부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신청 전보다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50% 미만으로 받는 경우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재난으로 관련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코로나 19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이전 보다 소득이 줄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직장 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 지역 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은 가입자 본인(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필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서식자료 페이지에서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받은 후에 양식을 채워서 보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때처럼 필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국변 없이 1335)로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 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득 신고 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로 송부 받게 되므로, 양식을 채운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후에 해야 할 일
납부예외 기간은 납부예외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단, 사유가 없어진 날이 1일인 경우와 사유가 없어진 달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 3년(행불자나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또는 1년)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변경 사항이 없다면 연장하면 됩니다.
납부 사유가 없어졌다면 납부예외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 재개 신청은 별도 서류 필요 없이 납부재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납부예외 기간 동안 면제 받은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할 보험료는 면제 받은 보험료와 같은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면제 받은 보험료로 대신하죠. 금액 자체는 당연히 더 많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때에 할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건이 된다면 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