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부상보험금을 적게 산정하려는 보험회사와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피해자 간에 합의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상정도, 차량 파손 정도, 과실비율 등을 따져서 결정되는 교통사고 부상보험금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부상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알고 있어야 보험회사의 주장에 끌려 다니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자동자보험의 부상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 산정 방법
최종적인 부상보험금은 과실비율을 알아야 하지만, 먼저 부상보험금 산정방법을 알아본 후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80~90%는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부상 합의금은 70~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면 이 정도의 부상 합의금으로 충분하겠지만, 문제는 자동차 사고의 후유증은 당장에는 증상이 없다가도 나중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험사로부터 부상 보험금을 받은 후에 후유 증상이 나타난 다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상 보험금이 얼마로 산정되든지에 관계없이, 피해자과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너무 빨리 합의 함으로써 치료비와 생활상의 불편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충격이 거의 없었던 교통사고 였다면, 빨리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충격이 있었던 사고라면 충분하게 진단을 받아 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부상보험금이 구제척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 볼까요?
부상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기타 손해배상
여기에 더해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의 구조와 수색에 비용이 들어 갔다면 구조·수색비 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받지만, 통상 구조·수색비가 지급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
교통사고 후 입원 수술, 투약, 물리치료, 통원 등으로 치료에 들어 가는 모든 비용과 치아에 손상이 온 경우 치아 보철 비용도 지급 됩니다.
휴업손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 들겠지요? 이에 대한 보상이 바로 휴업손해입니다.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정도가 지급됩니다.(하지만, 소송을 걸면 100%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단한 입원기간을 한도로 하여 계산되고 통원 치료 기간에는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 의사가 권하는 입원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원했다면 남은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직자의 경우도 일용근로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입원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 뿐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입원 치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의사의 권고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상해등급 | 위자료 | 상해등급 | 위자료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2급 | 176 | 9급 | 25 |
3급 | 152 | 10급 | 20 |
4급 | 128 | 11급 | 20 |
5급 | 75 | 12급 | 15 |
6급 | 50 | 13급 | 15 |
7급 | 40 | 14급 | 15 |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 기간동안의 식비,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통원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천 원의 통원비와 같은 기타 손해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알아 보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 보험금을 받을 때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일반인 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판례를 정리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보험 직원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대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사례라는 페이지에 가면 사고 유형별, 또는 법률 쟁점별로 유사한 사례에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 보험직원 대하는 팁
보험사의 보상 직원은 빠른 합의와 적은 부상보험금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자신이 보상과 직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이는 만일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무조건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하지는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미한 사고 라면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지만 않다면 빠른 합의를 해 주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후유증이 남을 지도 모르는 사고의 경우에는 빠르게 합의를 해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꽤 큰 부상의 경우에도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로 진단이 나와도 치료경과를 보아 가면서 기간이 늘어 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합의기간은 최소한 2년(종합보험의 경우는 3년)이기 골절이나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 것과 같은 부상을 당했다면 충분한 진단과 치료 경과를 보면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직원은 되도록 빨리 퇴원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일찍 퇴원 할 경우 남은 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휴업손해도 보상해 주겠다는…, 당연한 얘기를 선심 쓰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현혹 되지 말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부상 보험금을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사 직원이 말하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페이지를 통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무직자의 경우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직장인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건 또는 지급되지 않건에 관계 없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보험사 직원을 대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사고가 자신에게 일어난 경우 부상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또 보험회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지 위 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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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망 교통사고 합의금를 참고 하세요.
-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입장이라면 10대(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대비를 참고 하세요.
너무도움많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로서도 고마운 일입니다.